육아휴직제도를 활성화하려면 정부의 대체인력채용 지원금을 50만원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노동부는 지난 9월 육아휴직 및 대체인력을 사용한 66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한 기업의 대체인력채용을 돕기 위해 20만~3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 조사에서 ‘육아휴직 및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이 회사에 도움 됐냐’는 질문에 ‘도움됐다’는 응답이 각각 49.1%, 41.1%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원금 수준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응답은 9.5%에 불과했고, 적정 지원금을 묻는 질문에 ‘50만원 이하’가 50.3%, ‘40만원 이하’가 18.6%, ‘30만원 이하’가 14.7%로 조사됐다.
육아휴직 후 업무복귀에 대해서는 85.2%가 ‘동일한 업무와 부서에 복귀했다’고 대답했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직자(4.4%)와 비자발적 퇴직자(0.1%)는 별로 없었다.
노동부 김경선 여성고용팀장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장려금 제도를 개선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도를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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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지난 9월 육아휴직 및 대체인력을 사용한 66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한 기업의 대체인력채용을 돕기 위해 20만~3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 조사에서 ‘육아휴직 및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이 회사에 도움 됐냐’는 질문에 ‘도움됐다’는 응답이 각각 49.1%, 41.1%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원금 수준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응답은 9.5%에 불과했고, 적정 지원금을 묻는 질문에 ‘50만원 이하’가 50.3%, ‘40만원 이하’가 18.6%, ‘30만원 이하’가 14.7%로 조사됐다.
육아휴직 후 업무복귀에 대해서는 85.2%가 ‘동일한 업무와 부서에 복귀했다’고 대답했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직자(4.4%)와 비자발적 퇴직자(0.1%)는 별로 없었다.
노동부 김경선 여성고용팀장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장려금 제도를 개선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도를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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