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에 따라 각 시·군·구 선관위에서 정당과 국회의원의 후원금 수입·지출 내역에 대한
공고(公告)가 진행 중이다. 이중 서초을 김덕룡, 동작갑 서청원 의원의 회계신고 내용을 열람한 결
과 완전히 엉터리로 작성됐음을 확인했다.(본지 3월 13일자 기사 참조)
이에 따라 본지는 40여개 본사 지역팀을 중심으로 각당이 시·군·구선관위에 신고한 회계신고 내용
에 대한 점검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중 문제가 많은 곳은 본지와 지역판(주간) 지면을 통해 그 실상
을 공개할 예정이다. 그 첫 순서로 서울시 선관위를 찾아 한나라당과 민주당 시지부 회계신고 내용
을 점검했다.
편집자 주
지구당뿐만 아니라 시(市)지부도 회계보고가 ‘엉망’이기는 마찬가지였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서
울시지부 회계신고 내용을 점검한 결과는 ‘짜 맞추기’ 보고, 영수증 없는 지출, 항목에 안 맞는 신
고 등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축의금·전별금·선물값으로 펑펑 =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지출하여
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치자금에 관한="">정치자금에>
> 제2조 기본원칙 제3항에 나와있는 구절이다.
하지만 한나라당 서울시지부는 지출항목 중 기타 경비로 지출한 66건 대부분을 결혼 축의금 등으로
신고했다. 중앙당 홍보국 김 모씨 결혼축의금으로 5만원을 시지부 사무처장 명의로 지급한 것을 비롯
해, 이 모 부총장 형님상에 조의금으로 10만원을 시지부 위원장 명의로, 한 모 사무처장 전별금으로
200만원, 시지부 당직자 추석선물로 360여만원을 지출했다고 신고했다.
사기업 회계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경조비를 지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시지부 공금에서 중
앙당 당직자 경조사를 챙기는 것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항목 구분도 못하는 한나라당 = 한나라당 서울시지부는 정치활동비 중 정책개발비 항목에 1월 6일
모 일간지 구독료로 9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해 160여 건 대부분을 신문대금으로 신고했다. 민주당
은 같은 신문대금을 기본경비 중 공공요금에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신문대금의 경우는 기본경비 중 공공요금에 해당된다”라며
“추가로 정책개발부서에서 신문구독을 하지 않는 이상 정책개발비에 포함시키는 것은 잘못”이라
고 말했다.
결국 한나라당은 신고의 기본 요건도 모른 채, 정책개발비 항목을 ‘채우기’ 위해 짜 맞추기 신고
를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이다.
◇190만원 짜리 밥값 영수증 = 민주당은 정책개발비 항목 대부분은 ‘밥값’으로 채워져 있다. 예를
들면 5월 16일 영등포구 여의도동 00번지에 있는 서라벌이란 한식집에서 회의비로 193만여원을 지출했
다며 간이세금 계산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진짜 회의가 있었는지, 누가 참석해 무슨 내용에 대한 논의를 했는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
빙 서류는 아무 것도 없었다.
또 7월 7일 여의도동 소재 외백이란 음식점에서 역시 회의비로 109만여원을 지출했다고 신고했다. 이
역시 간이 영수증만 있을 뿐, 정책개발과 관련된 회의였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어떠한 내용도 없었
다. 허술하기 짝이 없는 신고인 셈이다.
◇인건비 항목도 ‘짜 맞추기’ 의혹 = <정당법>에 따르면 2000년 1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는 유급사
무원수에 대한 제한이 없고, 8월 17일부터는 5명 이내만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1월부터 4월까지 유급사무직원이 한 명도 없었다고 신고했다. 또 5월부터 7월까
지 권 모, 박 모 두 명만이 근무했고, 9월부터 12월까지는 역시 유급직원이 한 명도 없다고 신고했
다. 한나라당 중앙당사 1층에 근무하는 유급직원이 한 명도 없다는 신고는 아무래도 믿기 어려운 것
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6월까지는 9명을 유급사무직원으로 신고했으나 7월부터는 4명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급료
를 받지 않는 5명 중 4명이 12월 29일 정책개발비 명목으로 150만원과 1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신고
해 편법 월급 지급 의혹을 샀다.
이밖에 한나라당은 조직활동비로 신고한 50건 가운데 49건을 영수증이 아닌 1차 수령증으로 대신했
다. 사무실 유지비 187건 모두가 영수증이 첨부되고 1차 수령증이 한 건도 없는 것과 비교하면 용도
에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정당법>정치자금법>
공고(公告)가 진행 중이다. 이중 서초을 김덕룡, 동작갑 서청원 의원의 회계신고 내용을 열람한 결
과 완전히 엉터리로 작성됐음을 확인했다.(본지 3월 13일자 기사 참조)
이에 따라 본지는 40여개 본사 지역팀을 중심으로 각당이 시·군·구선관위에 신고한 회계신고 내용
에 대한 점검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중 문제가 많은 곳은 본지와 지역판(주간) 지면을 통해 그 실상
을 공개할 예정이다. 그 첫 순서로 서울시 선관위를 찾아 한나라당과 민주당 시지부 회계신고 내용
을 점검했다.
편집자 주
지구당뿐만 아니라 시(市)지부도 회계보고가 ‘엉망’이기는 마찬가지였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서
울시지부 회계신고 내용을 점검한 결과는 ‘짜 맞추기’ 보고, 영수증 없는 지출, 항목에 안 맞는 신
고 등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축의금·전별금·선물값으로 펑펑 =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지출하여
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치자금에 관한="">정치자금에>
> 제2조 기본원칙 제3항에 나와있는 구절이다.
하지만 한나라당 서울시지부는 지출항목 중 기타 경비로 지출한 66건 대부분을 결혼 축의금 등으로
신고했다. 중앙당 홍보국 김 모씨 결혼축의금으로 5만원을 시지부 사무처장 명의로 지급한 것을 비롯
해, 이 모 부총장 형님상에 조의금으로 10만원을 시지부 위원장 명의로, 한 모 사무처장 전별금으로
200만원, 시지부 당직자 추석선물로 360여만원을 지출했다고 신고했다.
사기업 회계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경조비를 지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시지부 공금에서 중
앙당 당직자 경조사를 챙기는 것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항목 구분도 못하는 한나라당 = 한나라당 서울시지부는 정치활동비 중 정책개발비 항목에 1월 6일
모 일간지 구독료로 9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해 160여 건 대부분을 신문대금으로 신고했다. 민주당
은 같은 신문대금을 기본경비 중 공공요금에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신문대금의 경우는 기본경비 중 공공요금에 해당된다”라며
“추가로 정책개발부서에서 신문구독을 하지 않는 이상 정책개발비에 포함시키는 것은 잘못”이라
고 말했다.
결국 한나라당은 신고의 기본 요건도 모른 채, 정책개발비 항목을 ‘채우기’ 위해 짜 맞추기 신고
를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이다.
◇190만원 짜리 밥값 영수증 = 민주당은 정책개발비 항목 대부분은 ‘밥값’으로 채워져 있다. 예를
들면 5월 16일 영등포구 여의도동 00번지에 있는 서라벌이란 한식집에서 회의비로 193만여원을 지출했
다며 간이세금 계산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진짜 회의가 있었는지, 누가 참석해 무슨 내용에 대한 논의를 했는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
빙 서류는 아무 것도 없었다.
또 7월 7일 여의도동 소재 외백이란 음식점에서 역시 회의비로 109만여원을 지출했다고 신고했다. 이
역시 간이 영수증만 있을 뿐, 정책개발과 관련된 회의였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어떠한 내용도 없었
다. 허술하기 짝이 없는 신고인 셈이다.
◇인건비 항목도 ‘짜 맞추기’ 의혹 = <정당법>에 따르면 2000년 1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는 유급사
무원수에 대한 제한이 없고, 8월 17일부터는 5명 이내만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1월부터 4월까지 유급사무직원이 한 명도 없었다고 신고했다. 또 5월부터 7월까
지 권 모, 박 모 두 명만이 근무했고, 9월부터 12월까지는 역시 유급직원이 한 명도 없다고 신고했
다. 한나라당 중앙당사 1층에 근무하는 유급직원이 한 명도 없다는 신고는 아무래도 믿기 어려운 것
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6월까지는 9명을 유급사무직원으로 신고했으나 7월부터는 4명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급료
를 받지 않는 5명 중 4명이 12월 29일 정책개발비 명목으로 150만원과 1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신고
해 편법 월급 지급 의혹을 샀다.
이밖에 한나라당은 조직활동비로 신고한 50건 가운데 49건을 영수증이 아닌 1차 수령증으로 대신했
다. 사무실 유지비 187건 모두가 영수증이 첨부되고 1차 수령증이 한 건도 없는 것과 비교하면 용도
에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정당법>정치자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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