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신영축산(대표 곽청웅)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생활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왔던 현대7차 아파트 주민들이 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로 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현대 7차 아파트 입주자대표자회의(회장권한대행 정병목)는 지난 25일 이천경찰서에 28일부터 오는 10월 6일까지 ‘신영축산 악취제거 및 신영축산 이전’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질 것이라며 집회신고서를 제출했다.
입주자대표자회의 정병목 권한대행은 “신영축산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한여름에도 문을 열지 못하고 지냈다. 현재 입주민 중에는 악취문제로 인해 심각한 가정불화를 겪는 사람도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입주민들은 시청과의 협의를 통한 신영축산의 이전, 이전까지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업중단,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병목 권한대행은 “악취문제는 입주민들의 생활권, 환경권, 재산권 등을 포함한 총체적인 생존권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대7차 입주민들은 99년 9월부터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민원을 제기해 왔으며 올해에는 청와대까지 민원을 제출하기도 했다.
현재 신영축산에서는 악취제거를 위한 방지시설을 지난 8월 26일에 발주해 10월 13일 완공할 예정이다.
그러나 입주민들은 신영축산에서 시행하고 있는 악취방지시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병목 권한대행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악취방지시설로는 전체 악취의 50%밖에 제거할 수 없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신영축산이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신영축산의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이전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와함께 악취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약품등을 통해 악취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악취는 인체에 전혀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의료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또한 “조업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회사 문을 닫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실시하고 있는 악취방지시설이 주민들이 주장하고 잇는 것과 같이 “50%의 악취만을 제거할 수 있다. 전세계적으로 악취를 100%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은 개발돼 있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러한 주민들과 신영축산측의 공방이 오가는 가운데 이천시청이 뒤늦게 행정처분에 나섰다.
현대7차 아파트의 악취는 지난 7월 4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악취오염도 검사 결과 4도로 나타났다. 현재 악취허용기준은 2도이하로 기준치의 2배를 보인 것이다.
이에따라 이천시는 지난 7월 27일 개선명령을 내렸으나 신영축산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9월 8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대기환경보전법 제 30조 1항 및 시행규칙 제66조 제1항 위반으로 고발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청의 대응이 너무 늦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정병목 권한대행은 “시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주민들이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결과가 나와서야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는 시에서 책임을 방기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시청의 관계자는 “그동안 무수히 많이 현장조사를 나갔으나 악취발생 시점이 변동이 심해 제대로 조사를 하지 못했을 뿐”이라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결과가 나오자 바로 행정처분과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신영축산은 82년부터 가동을 시작한 도축업체로 1일 도축능력이 2,150두(소 150두, 돼지 2,000두)로 현재 가동률은 50%(소 33%, 돼지 50%)이다.
99년 매출액은 9억 1천만원이며 올 상반기 매출액은 5억 6천만원대로 알려져 있다.
한편 현대 7차 입주민들은 악취문제와 함께 아파트 건축허가 문제 등을 제기하는 등 파문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 7차 아파트 입주자대표자회의(회장권한대행 정병목)는 지난 25일 이천경찰서에 28일부터 오는 10월 6일까지 ‘신영축산 악취제거 및 신영축산 이전’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질 것이라며 집회신고서를 제출했다.
입주자대표자회의 정병목 권한대행은 “신영축산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한여름에도 문을 열지 못하고 지냈다. 현재 입주민 중에는 악취문제로 인해 심각한 가정불화를 겪는 사람도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입주민들은 시청과의 협의를 통한 신영축산의 이전, 이전까지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업중단,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병목 권한대행은 “악취문제는 입주민들의 생활권, 환경권, 재산권 등을 포함한 총체적인 생존권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대7차 입주민들은 99년 9월부터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민원을 제기해 왔으며 올해에는 청와대까지 민원을 제출하기도 했다.
현재 신영축산에서는 악취제거를 위한 방지시설을 지난 8월 26일에 발주해 10월 13일 완공할 예정이다.
그러나 입주민들은 신영축산에서 시행하고 있는 악취방지시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병목 권한대행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악취방지시설로는 전체 악취의 50%밖에 제거할 수 없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신영축산이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신영축산의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이전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와함께 악취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약품등을 통해 악취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악취는 인체에 전혀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의료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또한 “조업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회사 문을 닫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실시하고 있는 악취방지시설이 주민들이 주장하고 잇는 것과 같이 “50%의 악취만을 제거할 수 있다. 전세계적으로 악취를 100%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은 개발돼 있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러한 주민들과 신영축산측의 공방이 오가는 가운데 이천시청이 뒤늦게 행정처분에 나섰다.
현대7차 아파트의 악취는 지난 7월 4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악취오염도 검사 결과 4도로 나타났다. 현재 악취허용기준은 2도이하로 기준치의 2배를 보인 것이다.
이에따라 이천시는 지난 7월 27일 개선명령을 내렸으나 신영축산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9월 8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대기환경보전법 제 30조 1항 및 시행규칙 제66조 제1항 위반으로 고발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청의 대응이 너무 늦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정병목 권한대행은 “시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주민들이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결과가 나와서야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는 시에서 책임을 방기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시청의 관계자는 “그동안 무수히 많이 현장조사를 나갔으나 악취발생 시점이 변동이 심해 제대로 조사를 하지 못했을 뿐”이라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결과가 나오자 바로 행정처분과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신영축산은 82년부터 가동을 시작한 도축업체로 1일 도축능력이 2,150두(소 150두, 돼지 2,000두)로 현재 가동률은 50%(소 33%, 돼지 50%)이다.
99년 매출액은 9억 1천만원이며 올 상반기 매출액은 5억 6천만원대로 알려져 있다.
한편 현대 7차 입주민들은 악취문제와 함께 아파트 건축허가 문제 등을 제기하는 등 파문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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