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간 못 채워 … 100인 미만 사업체 25%만 90일 사용
동료에 대한 부담, 복직에 대한 불안, 회사관행이 원인
비정규직 및 100인 미만 중소사업장 출산여성근로자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산전후 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7일 ‘산전후 휴가 미활용 실태조사 및 노동시장 복귀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이와 같이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전국 대도시에 위치한 사업장 여성 근로자 가운데 2005년 3월~2006년 2월 1년동안 출산한 여성 근로자 568명과 기업체 21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산전후 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확대된 지 5년여가 지났으나 현재 출산 뒤 복직해 근무 중인 여성근로자 58.2%만이 90일을 모두 사용했고 나머지 41.8%는 법적보장기간보다 적게 사용했다.
특히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63.6%와 100인 미만 사업체 여성근로자 74.1%는 90일 미만 휴가를 사용했다.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와 기업의 규모에 따라 휴가일수의 차이가 나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산전후 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이유로는 △동료에 대한 부담(29.4%) △복직에 대한 불안(23.5%) △회사관행(15.7%) 순이었다.
산전후 휴가 기간 동안 업무대행을 한 기업체의 응답을 보면 대체인력활용이 41.3%, 다른 직원들 협조 40.2%로 나타났다. 실제로 산전후 휴가 사용이 동료근로자의 업무부담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회사의 대체인력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 42.9%, 보통 40.8%이며 불만족은 16.3%에 불과해 대체인력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인력 미활용 이유에 대한 조사에서는 △적정인력 확보의 어려움(47.7%) △인건비 부담(13.6%) 순으로 나타나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이 산전후 휴가 정착에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드러났다.
산전후 휴가가 근로자에 대해 미친 영향에 대한 질문에 직장에 복귀한 근로자의 38.7%가 가정의 소중함을, 30.9%는 직장에 대한 긍정적 사고를 가지는 기회라고 응답했다.
출산여성근로자가 직장에 복귀한 뒤 업무에 영향이 큰 부분은 육아문제가 76.3%, 가사노동이 10.0%순이었다.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질문에는 직장내 보육시설(44.4%), 자유로운 출퇴근시간(35%)이라고 응답했다. 노동시장 복귀를 희망하는 이유는 경제적 필요가 69.9%이고 개인적인 욕구가 28.1%로 나타나 경제적 필요성 때문에 일을 계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산전후 휴가 등 모성보호 제도의 활용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강화하겠다”며 “노동부와 협의를 통해 대체인력 활용 지원, 산업단지 내 보육시설 설치, 근로시간 탄력적 운영 등 출산여성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탈 방지와 복귀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펼칠 방침”이라고 말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산전후 휴가제도란
산전후 휴가제는 임신 중의 여성이 산·전후에 90일의 보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이 보장된다.
근로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여성근로자면 가능하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사실상 상시근로하는 경우는 산전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산전후 휴가기간은 강행규정으로 사업주나 근로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근로자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90일 미만으로 줄일 수 없다.
대규모기업은 휴가기간 동안 최초 60일분은 사업주가 부담하고 이후 30일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 중소기업근로자는 지난해 1일부터 90일간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다.
지난해 산전후 휴가급여는 4만8972명에 909억원이 지급됐으며 2005년에 비해 급여건수는 19.1%, 지원액은 97.6% 늘었다.
범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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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에 대한 부담, 복직에 대한 불안, 회사관행이 원인
비정규직 및 100인 미만 중소사업장 출산여성근로자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산전후 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7일 ‘산전후 휴가 미활용 실태조사 및 노동시장 복귀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이와 같이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전국 대도시에 위치한 사업장 여성 근로자 가운데 2005년 3월~2006년 2월 1년동안 출산한 여성 근로자 568명과 기업체 21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산전후 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확대된 지 5년여가 지났으나 현재 출산 뒤 복직해 근무 중인 여성근로자 58.2%만이 90일을 모두 사용했고 나머지 41.8%는 법적보장기간보다 적게 사용했다.
특히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63.6%와 100인 미만 사업체 여성근로자 74.1%는 90일 미만 휴가를 사용했다.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와 기업의 규모에 따라 휴가일수의 차이가 나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산전후 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이유로는 △동료에 대한 부담(29.4%) △복직에 대한 불안(23.5%) △회사관행(15.7%) 순이었다.
산전후 휴가 기간 동안 업무대행을 한 기업체의 응답을 보면 대체인력활용이 41.3%, 다른 직원들 협조 40.2%로 나타났다. 실제로 산전후 휴가 사용이 동료근로자의 업무부담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회사의 대체인력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 42.9%, 보통 40.8%이며 불만족은 16.3%에 불과해 대체인력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인력 미활용 이유에 대한 조사에서는 △적정인력 확보의 어려움(47.7%) △인건비 부담(13.6%) 순으로 나타나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이 산전후 휴가 정착에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드러났다.
산전후 휴가가 근로자에 대해 미친 영향에 대한 질문에 직장에 복귀한 근로자의 38.7%가 가정의 소중함을, 30.9%는 직장에 대한 긍정적 사고를 가지는 기회라고 응답했다.
출산여성근로자가 직장에 복귀한 뒤 업무에 영향이 큰 부분은 육아문제가 76.3%, 가사노동이 10.0%순이었다.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질문에는 직장내 보육시설(44.4%), 자유로운 출퇴근시간(35%)이라고 응답했다. 노동시장 복귀를 희망하는 이유는 경제적 필요가 69.9%이고 개인적인 욕구가 28.1%로 나타나 경제적 필요성 때문에 일을 계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산전후 휴가 등 모성보호 제도의 활용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강화하겠다”며 “노동부와 협의를 통해 대체인력 활용 지원, 산업단지 내 보육시설 설치, 근로시간 탄력적 운영 등 출산여성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탈 방지와 복귀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펼칠 방침”이라고 말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산전후 휴가제도란
산전후 휴가제는 임신 중의 여성이 산·전후에 90일의 보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이 보장된다.
근로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여성근로자면 가능하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사실상 상시근로하는 경우는 산전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산전후 휴가기간은 강행규정으로 사업주나 근로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근로자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90일 미만으로 줄일 수 없다.
대규모기업은 휴가기간 동안 최초 60일분은 사업주가 부담하고 이후 30일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 중소기업근로자는 지난해 1일부터 90일간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다.
지난해 산전후 휴가급여는 4만8972명에 909억원이 지급됐으며 2005년에 비해 급여건수는 19.1%, 지원액은 97.6% 늘었다.
범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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