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3명중 2명 산전후휴가 짧게 사용

지역내일 2007-01-17
10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 4명중 1명만 90일 사용
동료에 대한 부담, 복직에 대한 불안이 원인

비정규직 및 100인 미만 중소사업장 출산여성근로자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산전후 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7일 ‘산전후 휴가 미활용 실태조사 및 노동시장 복귀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이와 같이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전국 대도시에 위치한 사업장 여성 근로자 가운데 2005년 3월~2006년 2월 1년동안 출산한 여성 근로자 568명과 기업체 21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산전후 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확대된 지 5년여가 지났으나 현재 출산 뒤 복지해 근무 중인 여성근로자 58.2%만이 90일을 모두 사용했고 나머지 41.8%는 법적보장기간보다 적게 사용했다.
특히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63.6%와 100인 미만 사업체 여성근로자 74.1%는 90일 미만 휴가를 사용했다.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와 기업의 규모에 따라 휴가일수의 차이가 나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산전후 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이유로는 △동료에 대한 부담(29.4%) △복직에 대한 불안(23.5%) △회사관행(15.7%) 순이었다.
산전후 휴가 기간 동안 업무대행을 한 기업체의 응답을 보면 대체인력활용이 41.3%, 다른 직원들 협조 40.2%로 나타났다. 실제로 산전후 휴가 사용이 동료근로자의 업무부담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회사의 대체인력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 42.9%, 보통 40.8%이며 불만족은 16.3%에 불과해 대체인력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인력 미활용 이유에 대한 조사에서는 △적정인력 확보의 어려움(47.7%) △인건비 부담(13.6%) 순으로 나타나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이 산전후 휴가 정착에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드러났다.
산전후 휴가가 근로자에 대해 미친 영향에 대한 질문에 직장에 복귀한 근로자의 38.7%가 가정의 소중함을, 30.9%는 직장에 대한 긍정적 사고를 가지는 기회라고 응답했다.
출산여성근로자가 직장에 복귀한 뒤 업무에 영향이 큰 부분은 육아문제가 76.3%, 가사노동이 10.0%순이었다.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질문에는 직장내 보육시설(44.4%), 자유로운 출퇴근시간(35%)이라고 응답했다.
노동시장 복귀를 희망하는 이유는 경제적 필요가 69.9%이고 개인적인 욕구가 28.1%로 나타나 경제적 필요성 때문에 일을 계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산전후 휴가 등 모성보호 제도의 활용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강화하겠다”며 “노동부와 협의를 통해 대체인력 활용 지원, 산업단지 내 보육시설 설치, 근로시간 탄력적 운영 등 출산여성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탈 방지와 복귀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펼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산전후 휴가제도
산전후 휴가제는 임신 중의 여성이 산·전후에 90일의 보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이 보장된다.
근로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여성근로자면 가능하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사실상 상시근로하는 경우는 산전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산전후 휴가기간은 강행규정으로 사업주나 근로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근로자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90일 미만으로 줄일 수 없다.
대규모기업은 휴가기간 동안 최초 60일분은 사업주가 부담하고 이후 30일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 중소기업근로자는 지난해 1일부터 90일간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다.
지난해 산전후 휴가급여는 4만8972명에 909억원이 지급됐으며 전년도인 2005년에 비해 급여건수는 19.1%, 지원액은 97.6% 늘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