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조합 집행부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설관리(CM)에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
도록 하는 내용의 새로운 법이 제정된다.
건설교통부는 18일 재건축·재개발 조합 집행부의 운영비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조합원
의 중도금납부 등을 명문화한 내용의‘도시·주거환경 정비법’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
혔다.
새로 제정될 법에서는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건설관리(CM) 부문
에 대해서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감정원 등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조합집행부의
비리 소지를 줄일 방침이다.
또 민간 CM 업체는 일정 규모의 자본금을 갖되 기술사 및 건축사 등 건설인력을 고용하고
변호사 및 회계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할 계획이다.
시공사와 조합원간 분쟁을 빚고 있는 중도금 납부절차의 경우 조합원의 사업지분 참여율 만
큼 중도금을 내도록 하고 청산금도 납부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해 시비의 소지를 없애기로 했
다.
특히 조합집행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벌칙을 강화, 조합원공람을 하지 않거나 서류를
공개하지 않았을 때, 조합원과 관련된 계약을 부실하게 맺었을 때는 각각 처벌할 수 있게
했다.
건교부는 이런 내용으로 이달중 제정안을 만들어 관계부처협의를 거친 다음 오는 4월4일 프
레스센터에서 공청회를 갖고 하반기중 입법,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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