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들 VIP마케팅 경쟁..위화감 조성 우려

지역내일 2001-03-11





백화점들이 VIP 고객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을 경쟁적으로 펼치고 있다.
특히 연간 구매액이 700만∼1000만원 이상인 고객들에게 대한 특별 대우를 잇따라 선보이면서 계층간 위화감을 부축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 강남점은 VIP를 넘어서 ‘MVG(Most Valuable Guests)’라는 최우수고객 개념을 도입, 이들에겐 전담 안내 직원을 배정하는 등 쇼핑편의를 최대한 배려키로 했다.
백화점측은 이를 위해 지난해 6월 개점 이후 현재까지 강남.서초지역은 900만원, 송파, 분당지역은 1000만원 이상을 구매한 고객 가운데 상습 연체자를 제외한 500여명의 최우수고객에 대한 선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들에겐 이달말까지 MVG카드가 발급되고 쇼핑시 전담 안내직원 배정, 전용주차장 및 주차대행, 기념일 선물 증정, 커피숍 무료 이용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신세계백화점은 고급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해외명품 및 문화정보 등이 수록되는 `페스트레이디'라는 잡지를 창간, 250만여명의 자사카드 고객 중 연간 구매액이 700만원대 이상인 1만5천여명에 대한 무료 배포에 들어갔다.
갤러리아백화점도 지난해 수입품 전문 인터넷쇼핑몰 `루이지닷컴'을 개설하면서잡지 ‘루이지닷컴 더 퍼스트’를 발간하고 있다.
현대백화점 역시 지난해 500명씩 5회에 걸쳐 실시한 우수고객 특산물 열차여행을 올해에는 10차례로 확대키로 했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이미 고가 수입품의 전시장이 돼 버린 대형 백화점들이 서비스까지 VIP고객 중심으로 펼친다면 소비계층간 위화감이 한층 심화될 것이 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