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산중개수수료요율 특별 단속

개정 기준 위반시 등록취소 및 형사고발

지역내일 2001-02-13
부동산중개수수료요율이 지난 10월부터 개정시행됨에따라 안동시는 2월부터 3월말까지 경찰, 세무, 행정합동으로 모든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지도단속할 방침이다.
개정시행되는 부동산중개수수료요율은 주택의 경우 매매교환시 5천만원미만은 거래가액의
0.6%이며 한도액은 25만원, 5천만원이상 2억원미만은 거래가액의 0.5% 한도액은 80만원, 2
억원이상 6억원미만은 0.4%이다. 또한 비주거용 건물 및 토지의 경우 매매가 6억원, 임대가
3억원이상의 고급주택은 매매는 0.2∼0.9%, 임대는 0.2∼0.8%내에서 의뢰인과 중개업자간
상호계약이 가능하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에 적발되는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및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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