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변경되는 금융제도들<371호/경제>

지역내일 2001-02-12

유난히 많은 눈과 차가운 바람이 사람들의 마음까지 얼어붙게 하는 올 겨울의 냉기가 우리의 주머니 사정까지 몰아 닥쳐 여간 매섭지 않다. 여기 저기서 좋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장바구니 경제에 민감한 주부들은 걱정이 앞선다고 한다. 하지만 불안은 누구보다 발빠른 정보와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한 빈틈없는 대책 앞에서는 무기력해 질 수밖에 없는 것. 우선 올해부터 변경되는 금융제도부터 검토해 보면 첫째 거래금융기관 파산시 1인당 5천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이때 1인당 한도는 금융기관별로 적용 하다보니 간혹 여러 금융기관으로 분산 거래 거래하는 투자자도 볼 수 있다. 이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자칫 한쪽 면만 보다가 여러 금융기관을 거래하게 되는 불편함은 물론 주거래 고객에 대한 우대 혜택이나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놓치는 우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우량금융기관과 예금자 보호대상이 되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둘째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가 부활된다. 부부합산 연간이자 및 배상소득이 4천만원을 넘으면 그 대상이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자지급 시기를 연도별로 분산, 비과세 또는 분과세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현재 비과세 상품으로는 생계형 비과세 저축 개인연금신탁, 근로자 우대 저축(신탁) 저축성 보험이 있다. 분리과세 상품으로는 분리과세형 특정금전 신탁, 분리 과세형 수익증권 그리고 빅맨 골드경기 예금 등이 있다.
셋째 세금우대 한도의 통합 관리가 이루어 진다. 과거처럼 세금우대 적용상품을 마음대로 가입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1인당 최고 4천만원이내에서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노인(남자 60세, 여자 55세)과 장애인은 6천만원까지, 미성년자는 1천 5백만원까지의 한도가 부여된다.
넷째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의 인하다. 일반과세의 경우 종전 22%에서 16.5%로 세금우대의 경우 1%에서 10.5%로 변경된다. 따라서 예금이나 적금을 가입할 때는 비과세, 세금우대, 일반과세의 순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새로운 개인연금 신탁 상품이 선보인다. 종전의 개인연금 신탁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는 민간 불입금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72만원까지이었다. 그러나 새로 나오는 상품은 100% 범위내에서 최고 240만원까지 확대된다. 하지만 연금 수령시 소득공제분과 이자에 대해 비과세에 세금을 부과하게된다. 이는 세금을 나중에 내는 이연효과가 있으므로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처럼 새로 선보이는 금융제도들을 잘 활용한다면 복잡하기만 했던 재테크 전략도 손쉽게 세울 수 있다. 또 제2차 금융구조 조정과 시중은행 합병, 상호신용금고 영업정지, 시행을 앞둔 예금 부분 보장금액 인상 등 혼란이 예상되는 경제상황에 대한 발빠른 대처 방안도 마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구선하 리포터 junebug@dreamw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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