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쉬운 근무여건 만든다”

지역내일 2006-10-18 (수정 2006-10-18 오전 8:12:54)
“아이 키우기 쉬운 근무여건 만든다”
서울시·서초구, 탄력근무제 시범운용

서울시와 서초구가 저출산 대책 가운데 하나로 탄력근무제를 도입해 보육하기 쉬운 근무여건 조성에 나선다. 서울시와 서초구는 민간기업처럼 시차출퇴근제와 시간제 근무제를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고 17일 각각 밝혔다.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두달간 탄력근무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부 부서에 한해 직원들이 각자 형편에 맞는 출·퇴근시간을 선택해 근무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11월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르는 여느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다. 시는 이 가운데 출·퇴근 시간을 한시간씩 조정해 근무시간대를 세 가지 형태로 조정할 계획이다. 기본 형태인 9~6시 근무에 8~5시와 10~7시 근무를 추가한다.
탄력근무제 혜택을 가장 먼저 보게 될 직원은 여성가족담당관실과 박물관 근무자. 남·여 구분은 없지만 5급 이하 직원만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서초구가 선보일 탄력근무제는 대상이나 근무시간대가 서울시와 다르다. 구는 미취학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탄력근무제를 준비 중이다. 구 관계자는 “공공부문부터 시간제 근무를 도입하면 민간부문에도 파급돼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구는 매일 4시간씩 주5일 근무하거나 하루 8시간씩 주3일 근무하는 방안, 이틀은 8시간 일하고 하루는 4시간 일하는 형태 등을 고려하고 있다. 여성공무원 의견을 수렴해 보다 자유로운 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근무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급여는 실제 근무시간에 따라 지급하고 부족한 인력은 전직 공무원 등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구 입장에서는 고급 유휴인력에 대한 고용확대라는 부수적 효과까지 계산한 셈이다.
서울시와 서초구 모두 장기적으로 탄력근무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여성 공무원 1277명 가운데 28%에 달하는 134명이 현재 임신 중이거나 미취학 자녀를 두고 있다”며 “업무공백이 크기 때문에 근무시간 조정이 가장 절실한 직원들을 우선 대상자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직원 참여도가 높으면 남성공무원이나 초등학생 이상 자녀를 둔 직원까지 확대한다는 계산이다.
서울시 역시 시범실시 기간이 끝나는 내년부터는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근무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는 폭도 더 늘어날 것”이라며 “(서초구처럼) 시간제 근무를 도입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공무원이 출산과 육아 임신을 위해 근무시간을 15~32시간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 1월 정부 발의로 상정된 법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주5일 40시간 근무만 인정하고 있어 본격적인 탄력근무제라 할 수 있는 ‘부분근무제’는 법 개정 이후에 가능하다. 다만 출퇴근시간은 지자체 장이 조정할 수 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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