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시내 버스터미널과 상가밀집지역 등에서 자동차 엔진을 2∼5분이상 공회전시키면
과태료를 물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환경부가 추진중인 자동차 공회전 단속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이 올 상반기중으
로 이뤄지면 연말까지 관련조례를 개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제도 도입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환경부에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건의했으며 환경부는 특
정 지역에서의 공회전 단속 근거를 올해안으로 마련하겠다는 회신을 보내 왔다. 서울시는 법 개정이
이뤄지면 우선 자동차 공회전으로 대기오염이 심각한 버스터미널, 상가밀집지역, 자동차 전용극장,
차고지 등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지역은 강남, 동서울, 남부 고속버스터미널과 화물터미널, 4곳의 자동차 전용극장,
상가밀집지역, 차고지 등이다.
서울시는 자동차공해연구소 등 관련기관의 연구결과에 따라 단속기준 시간을 승용차 2분, 버스와 화
물차 5분으로 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단속의 실효성을 위해 주·정차 단속에 준하는 4만∼5만원
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그러나 공회전 단속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단속을 할 때 자치구별로 별도 인원을 꾸리고 단속시 확인서를 받아 민원제기에 대응할 방
침이지만 이것만을 가지고는 공회전 시간의 정확한 측정 등 객관적 단속방안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다. 이에 앞서 지난 99년에도 자동차 공회전 단속을 골자로 한 관련법 개정이 추진됐으나 이같
은 이유로 무산됐었다.
한편 지난 99년 5월 녹색교통운동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고속터미널 승강장에 대기중인 버스
의 평균 공회전 시간은 15.7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녹색교통운동은 전국적으로 불필요한 차
량 공회전으로 연간 3194억원의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고 2.5톤트럭 7000대에 실을 수 있는 분
량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다고 발표했다.장유진 기자 ujinny@naeil.com
과태료를 물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환경부가 추진중인 자동차 공회전 단속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이 올 상반기중으
로 이뤄지면 연말까지 관련조례를 개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제도 도입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환경부에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건의했으며 환경부는 특
정 지역에서의 공회전 단속 근거를 올해안으로 마련하겠다는 회신을 보내 왔다. 서울시는 법 개정이
이뤄지면 우선 자동차 공회전으로 대기오염이 심각한 버스터미널, 상가밀집지역, 자동차 전용극장,
차고지 등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지역은 강남, 동서울, 남부 고속버스터미널과 화물터미널, 4곳의 자동차 전용극장,
상가밀집지역, 차고지 등이다.
서울시는 자동차공해연구소 등 관련기관의 연구결과에 따라 단속기준 시간을 승용차 2분, 버스와 화
물차 5분으로 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단속의 실효성을 위해 주·정차 단속에 준하는 4만∼5만원
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그러나 공회전 단속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단속을 할 때 자치구별로 별도 인원을 꾸리고 단속시 확인서를 받아 민원제기에 대응할 방
침이지만 이것만을 가지고는 공회전 시간의 정확한 측정 등 객관적 단속방안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다. 이에 앞서 지난 99년에도 자동차 공회전 단속을 골자로 한 관련법 개정이 추진됐으나 이같
은 이유로 무산됐었다.
한편 지난 99년 5월 녹색교통운동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고속터미널 승강장에 대기중인 버스
의 평균 공회전 시간은 15.7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녹색교통운동은 전국적으로 불필요한 차
량 공회전으로 연간 3194억원의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고 2.5톤트럭 7000대에 실을 수 있는 분
량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다고 발표했다.장유진 기자 ujinny@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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