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채권단은 한국부동산신탁과 코레트신탁에 대해 앞으로 6개월간 경매나 법정관리신청 등 채
권회수를 위한 모든 법적절차를 유예하기로 했다. 나아가 채권단이 중심이 된 새로운 법인(부동산신
탁회사)을 설립, 신규자금을 투입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국부동산신탁은 채권단의 담보권 실행 등으로 인한 자연청산 위기를 당분간 모면하게
됐으며 코레트신탁은 부도위험을 줄이게 됐다. 이종구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7일 “관계부
처와 채권단 등이 한부신과 코레트신탁 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한 결과 앞으로 6개월간 채권단이 권
리행사를 자제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이어 “한부신의 경영관리단이 계속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대주주인 한국감정
원과 채권단으로 주주협의회를 구성, 경영을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재경부와 건설교통부, 금융감독위원회, 한국부동산신탁의 대주주인 한국감정원, 채권은행인 한
미, 외환은행 등은 새로운 법인(부동산신탁회사)을 설립, 운영키로 하고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 관계자는“아직 모든 채권단이 동의한 것은 아니지만 정부와 채권단은 한국부동산신탁이 벌
여놓은 사업중 수익성이 있는 사업은 신설법인으로 이관시킨 뒤 공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으로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채권단은 한부신의 사업장 중 수익성이 있는 사업장과 수익을 내기 어려운 사업장
에 대한 선별작업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손실금에 대한 채권자별 분담규모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으
나 채권단과 관련부처사이에 상당한 이견이 존재, 의견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채권단과 건교부 등 관련부처는 채권단의 권리행사를 유예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
으로 합의하고 실무적인 이견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 국장은 “관련부처와
채권단간의 이견차이에 대한 실무차원의 논의를 위해 태스크 포스를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
다.
한편 민주당과 정부는 7일 한부신 부도사태와 관련한 당정협의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결론을 내리기
가 어렵다고 판단, 당정협의를 연기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권회수를 위한 모든 법적절차를 유예하기로 했다. 나아가 채권단이 중심이 된 새로운 법인(부동산신
탁회사)을 설립, 신규자금을 투입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국부동산신탁은 채권단의 담보권 실행 등으로 인한 자연청산 위기를 당분간 모면하게
됐으며 코레트신탁은 부도위험을 줄이게 됐다. 이종구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7일 “관계부
처와 채권단 등이 한부신과 코레트신탁 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한 결과 앞으로 6개월간 채권단이 권
리행사를 자제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이어 “한부신의 경영관리단이 계속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대주주인 한국감정
원과 채권단으로 주주협의회를 구성, 경영을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재경부와 건설교통부, 금융감독위원회, 한국부동산신탁의 대주주인 한국감정원, 채권은행인 한
미, 외환은행 등은 새로운 법인(부동산신탁회사)을 설립, 운영키로 하고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 관계자는“아직 모든 채권단이 동의한 것은 아니지만 정부와 채권단은 한국부동산신탁이 벌
여놓은 사업중 수익성이 있는 사업은 신설법인으로 이관시킨 뒤 공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으로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채권단은 한부신의 사업장 중 수익성이 있는 사업장과 수익을 내기 어려운 사업장
에 대한 선별작업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손실금에 대한 채권자별 분담규모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으
나 채권단과 관련부처사이에 상당한 이견이 존재, 의견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채권단과 건교부 등 관련부처는 채권단의 권리행사를 유예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
으로 합의하고 실무적인 이견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 국장은 “관련부처와
채권단간의 이견차이에 대한 실무차원의 논의를 위해 태스크 포스를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
다.
한편 민주당과 정부는 7일 한부신 부도사태와 관련한 당정협의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결론을 내리기
가 어렵다고 판단, 당정협의를 연기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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