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는 현재 계약직과 육아휴직 대상 공무원에게만 적용 중인 ‘시간제근무제도’를 정무직을 제외한 전 공무원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시간제근무’는 현행 ‘주 40시간, 1일 8시간’의 전일제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것으로, 육아 등 개인생활과 일을 병행하는 것이 가능한 제도다.
주당 15~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시간제근무를 선택한 공무원은 특정시간대나 격일제, 요일별 근무 등 다양한 형태의 근무를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가급적 오전(9~12시)과 오후(1~6시) 단위로 1일 최소 3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하며 격주제나 격월제 근무는 할 수 없다. 또 시간제근무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 최대 3년까지로 제한된다.
시간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보수와 휴가, 경력 등은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해 산정한다.
중앙인사위 김명식 인사정책국장은 “시간제근무제도는 공무원의 근무형태를 다양화해 직원 개개인의 업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라며 “공공도서관 등 전일근무가 요구되지 않은 업무분야에서부터 적극 활용토록 권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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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근무’는 현행 ‘주 40시간, 1일 8시간’의 전일제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것으로, 육아 등 개인생활과 일을 병행하는 것이 가능한 제도다.
주당 15~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시간제근무를 선택한 공무원은 특정시간대나 격일제, 요일별 근무 등 다양한 형태의 근무를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가급적 오전(9~12시)과 오후(1~6시) 단위로 1일 최소 3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하며 격주제나 격월제 근무는 할 수 없다. 또 시간제근무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 최대 3년까지로 제한된다.
시간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보수와 휴가, 경력 등은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해 산정한다.
중앙인사위 김명식 인사정책국장은 “시간제근무제도는 공무원의 근무형태를 다양화해 직원 개개인의 업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라며 “공공도서관 등 전일근무가 요구되지 않은 업무분야에서부터 적극 활용토록 권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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