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자치단체를 상대로 민간인과 단체들의 민사 및 행정소송이 올들어 7월말 현재까지 4200여건에 이르는 등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특히 서울지역 자치단체들에 대한 소송이 가장 많고 허가취소 및 정지명령의 번복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달 29일 행정자치부가 한나라당 민봉기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전국 248개 광역·기초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7월말 현재 총 4188건(행정소송 2289건, 민사소송 189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96년 한해동안 자치단체들에 제기됐던 소송건수(4834건)와 맞먹는 수치이며 ▲97년 5276건 ▲98년 5827건 ▲99년 6595건 등으로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제기된 소송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지역 자치단체를 상대로한 것이 895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766건 ▲경기 645건 ▲대구 329건 ▲인천 207건 등의 순이었다. 기초단체별로는 서울 영등포구가 올들어 97건이 제기돼 가장 많았으며 ▲서울 서초구 79건 ▲서울 강남구, 부산 금정구 각 72건 ▲부산 부산진구 7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제기된 행정소송을 내용별로 구분하면 허가취소 및 정지명령의 번복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이 전체의 41%로 가장 많았으며 ▲조세관계 15% ▲자격·면허·등록·인가 8% ▲공과금 5% 등이다. 민사소송에선 자치단체가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이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이 25%로 가장 많았다.
이와 관련 자치단체 관계자들은 "권리주장도 좋지만 사소한 부분까지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시간·경제적으로 손해가 엄청나다”고 소송증가에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은“행정기관을 상대로한 소송의 증가는 긍정적 측면이 많다"면서 "이는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돼 앞으로 행정기관의 공정하고 정확한 사무처리가 요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영규 기자 yksong@naeil.com
특히 서울지역 자치단체들에 대한 소송이 가장 많고 허가취소 및 정지명령의 번복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달 29일 행정자치부가 한나라당 민봉기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전국 248개 광역·기초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7월말 현재 총 4188건(행정소송 2289건, 민사소송 189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96년 한해동안 자치단체들에 제기됐던 소송건수(4834건)와 맞먹는 수치이며 ▲97년 5276건 ▲98년 5827건 ▲99년 6595건 등으로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제기된 소송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지역 자치단체를 상대로한 것이 895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766건 ▲경기 645건 ▲대구 329건 ▲인천 207건 등의 순이었다. 기초단체별로는 서울 영등포구가 올들어 97건이 제기돼 가장 많았으며 ▲서울 서초구 79건 ▲서울 강남구, 부산 금정구 각 72건 ▲부산 부산진구 7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제기된 행정소송을 내용별로 구분하면 허가취소 및 정지명령의 번복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이 전체의 41%로 가장 많았으며 ▲조세관계 15% ▲자격·면허·등록·인가 8% ▲공과금 5% 등이다. 민사소송에선 자치단체가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이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이 25%로 가장 많았다.
이와 관련 자치단체 관계자들은 "권리주장도 좋지만 사소한 부분까지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시간·경제적으로 손해가 엄청나다”고 소송증가에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은“행정기관을 상대로한 소송의 증가는 긍정적 측면이 많다"면서 "이는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돼 앞으로 행정기관의 공정하고 정확한 사무처리가 요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영규 기자 yk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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