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공무원도 ‘탄력근무’

서울 마포구 10월부터 탄력근무제 도입

지역내일 2006-09-22
마포구가 탄력근무제를 도입하고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구는 “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체계를 유지하면서 직원 각자 업무 성격에 맞게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려 한다”며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근무 시간대는 세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모든 직원이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핵심 시간대와 자유로이 출퇴근을 결정할 수 있는 탄력 시간대를 고려한 7~4시, 8~5시, 10~7시다. 직원들은 이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1시부터 4시까지는 전 직원이 동시에 근무한다.
10월에는 우선 업무 연계성이 적고 독립적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를 중심으로 탄력근무제를 시작하게 된다. 구는 외국어 강좌 수강이나 취미활동 등 능력 개발, 육아나 간병 출퇴근거리 등 개인 사정을 고려해 적용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자율적인 공직사회 분위기를 타고 자기계발과 능력발전에 보다 힘쓸 수 있도록 배려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대민서비스가 한층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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