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산업지원금 1000억원 책정

지역내일 2006-09-28
영화산업지원금 1000억원 책정
문화부 예산 총 2조3000억원 규모 … 한류 분야에 예산 늘어

문화부는 스크린쿼터 축소에 따른 영화산업발전 지원책으로 기금 4000억원을 조성하기로 했고 2007년도 예산에 1차년도 지원금으로 1000억원을 반영했다고 28일 밝혔다.
예산과 기금을 합친 문화부의 내년 재정규모는 2조2968억원. 이는 전년도 2조2089억원보다 879억원(4.0%) 증액된 규모다. 정부 총 재정 238조5000억원에서 문화부 재정이 차지하는 비율은 0.96%이다.
문화부의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신문발전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총 5개 기금에 9432억원으로 2006년보다 3.1%(287억원) 증가됐다.
문화부는 문화예술기반확충 및 국민 문화생활 확대 지원, 기초예술 경쟁력 강화 및 전통예술 진흥,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 관광인프라 확충과 외래관광객 유치지원, 국민 체육활동 참여 확대, 장애인 체육 육성을 중심으로 예산 편성을 했다.
작은도서관 등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예산은 복권기금을 통해 37억원에서 93억원으로 늘어났다. 또한 사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장애인 문화활동 지원으로 20억원을 새로 편성했으며 복지관관을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렸다. 특히 장애인체육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체육회 운영지원 기금을 70억원에서 106억원으로 장애인 체육 육성을 39억원에서 55억원으로 늘렸다.
문화부는 한류 확산과 관련해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기존 항목의 예산을 늘리는 등의 조치도 취했다. 한브랜드 육성지원 사업은 올해 12억원이 투입됐으나 내년에는 100% 증액된 24억원이 책정됐다. 또 한류관 건립에 20억원. 한류사업 증진에 11억원이 새롭게 투입될 예정이다.
또 문화부는 불법 사행성 게임 근절과 건전 게임문화의 정착을 위해 내년에 5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우선 게임중독 치료 등 게임문화나눔 프로젝트에 20억원, 게임물등급위원회설립과 불법 사행성 게임 상설단속반 운영에 35억원을 내년 예산으로 신규 책정했다. 이 가운데 9억8천만원의 예산으로 30명으로 구성된 불법 사행성 게임 상설단속반을 운영키로 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