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10월부터 탄력근무제 도입
마포구가 일반 기업에서 도입된 탄력근무제를 도입하고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구는 “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체계를 유지하면서 직원 각자 업무 성격에 맞게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려 한다”며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근무 시간대는 세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모든 직원이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핵심 시간대와 자유로이 출퇴근을 결정할 수 있는 탄력 시간대를 고려한 7~4시, 8~5시, 10~7시다. 직원들은 이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1시부터 4시까지는 전 직원이 동시에 근무한다.
구는 탄력근무 시행에 앞서 부서별로 업무시간대를 신청 받는다. 공무원 개인적으로 분장업무별 특성이나 개인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무 일정을 잡게 된다.
10월에는 우선 다른 기관이나 부서와 업무 연계성이 적고 독립적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를 중심으로 탄력근무제를 시작하게 된다. 구는 외국어 강좌 수강이나 취미활동 등 능력 개발, 육아나 간병 출퇴근거리 등 개인 사정을 고려해 적용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업무 공백이나 대민 불편이 없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자율적인 공직사회 분위기를 타고 자기계발과 능력발전에 보다 힘쓸 수 있도록 배려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대민서비스가 한층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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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가 일반 기업에서 도입된 탄력근무제를 도입하고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구는 “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체계를 유지하면서 직원 각자 업무 성격에 맞게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려 한다”며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근무 시간대는 세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모든 직원이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핵심 시간대와 자유로이 출퇴근을 결정할 수 있는 탄력 시간대를 고려한 7~4시, 8~5시, 10~7시다. 직원들은 이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1시부터 4시까지는 전 직원이 동시에 근무한다.
구는 탄력근무 시행에 앞서 부서별로 업무시간대를 신청 받는다. 공무원 개인적으로 분장업무별 특성이나 개인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무 일정을 잡게 된다.
10월에는 우선 다른 기관이나 부서와 업무 연계성이 적고 독립적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를 중심으로 탄력근무제를 시작하게 된다. 구는 외국어 강좌 수강이나 취미활동 등 능력 개발, 육아나 간병 출퇴근거리 등 개인 사정을 고려해 적용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업무 공백이나 대민 불편이 없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자율적인 공직사회 분위기를 타고 자기계발과 능력발전에 보다 힘쓸 수 있도록 배려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대민서비스가 한층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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