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언대>성남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서울공항은 이전돼야 한다.

지역내일 2001-01-18 (수정 2001-01-18 오후 7:29:28)
성남시는 졸속한 국가정책의 대표적인 산물이다.
박정희 정권은 이농현상에 따른 도시의 슬럼화에 위험을 느끼고 무허가 빈민촌을 헐어 이들을 강제
로 이주시켰는데 이들이 이주된 곳이 당시 광주단지라는 성남시다. 야산을 껍데기만 벗겨서 만든 구
릉지 시가는 정부의 편의적 졸속정책의 희생물이다. 뿐만 아니라 노태우 대통령의 갑작스런 주택공
급정책을 조기달성 하기 위해 소금물을 거를 새도 없이 바다 모래로 밤새워 만든 것이 분당 아파트
단지다. 구 성남시와 분당간의 부조화와 불균형을 이룬 것은 시민을 위한 인간적 공간 마련보다는 성
과정책의 결과였다.
이제 2003년 성남시 승격 30주년을 준비하는 때, 성남시의 균형발전과 인간을 위한 공간 환경의 창출
을 위해 정부와 전문가 집단,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시와 전문가 집단이 오래 동안 준비한 판교권 개발이 당과 몇 사람의 이해관계를 넘어가지 못
하고 유보됨으로 이 강추위에 시민들의 격한 생존권 투쟁이 진행되고 있어 안타깝다.
서울 비행장은 원래 군용 전용 비행장이었다. 언제부턴가 대통령을 비롯한 외국 국빈들의 통로가 되
기도 했다.
지난해 50개의 시민 단체들이 서울비행장으로 인한 고도제한의 해제를 위해 범시민대책위를 결성하
고 범시민결의대회를 비롯 거리서명 운동을 벌이는가 하면 몇 차례에 걸쳐 미군부대 앞까지 차량 대
행진도 했다. 그러나 합리성을 상실한 군용항공기지법의 무리한 적용에 이러다 할 성과를 얻지못한
상태다.
수정구 태평동의 개나리아파트나 삼창아파트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위험한 주거환경 이라고 판정이
났음에도 재건축을 하지 못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성호시장, 제일시장, 중앙시장 등 재래시장도 건
축물의 노화로 대형화재 및 붕괴의 우려가 높으며 재산상의 불이익은 안은채 살고 있다.
항공법에 의하면 최저비행 안전고도를 최종장애물로부터 300미터 이상 유지하도록 되어있다. 그렇다
면 자연 장애물인 영장산 193미터 높이의 건축허가를 기대하는 시민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져야 마땅하
다.
국방부는 시민회관을 비롯, 신흥주공이나 건우 통보8차아파트 건축 등은 고도제한에 걸리지만 비행
안전및 기지보위상 문제점이 없다며 건축허가를 해주면서도 새로 건축될 건물은 그보다 낮아도 군용
항공법을 이유로 신축허가를 해주지 않는등 불합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방이 국가의 중요 임무임을 과소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현행법상 비행장과 성남시는 공존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인 제거요법을 써야 할 것이
다. 성남의 100만 시민이 이주를 하는 것보다는 성남시보다 늦게 들어온 비행장이 옮겨가는 것이 쉬
울 것이다. 영종도 신공항의 건설과 김포공항의 공간 과잉 등 여러가지 문제를 고려해 볼 때 서울 비
행장 이주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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