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과 증인이 판결 직전 만났다는 메모

“부장판사와 식사 및 술, 산행했다”

지역내일 2001-03-08
공사비를 올려 달라며 감금 및 폭력을 행사한 문정렬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부장판사가
판결 직전에 문씨에게 매수된 증인 안종권씨를 사적으로 두 번 만났다는 일기형식의 메모(사진)가
발견돼 의혹을 낳고 있다.
99년 12월 7일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주임검사 위성운)이 안씨를 긴급체포할 때 압수한 이 메모에
는 98년 12월 9일 총동창회에서 “000 부장판사와 식사 및 酒”, 27일 “山行 000 부장”이라고
적혀있다. 다음해 1월 13일 선고를 앞두고 판사와 소송관계인이 두 번을 만났다는 것이다.
고교 1년 후배이기도 한 안씨와 관계에 대해 이 부장판사는 “전혀 모르던 사람으로 고교 재경
동창회에서 한번 인사했을 뿐”이라며 “함께 산행갔다던 날은 친지 결혼식에 참석했다”고 해명
했다. 문씨에 대한 1심 유죄판결을 번복한데 대해서는 “법관의 양심에 따라 재판했다”고 밝혔
다.
이 부장판사의 무죄 선고는 안씨가 2억원을 받고 위증했다는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잘못된 판결
로 결론이 났다. 그러나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길이 없어졌다. 유
죄만 재심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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