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 산정기준 공시지가로”

국세청 헌재결정 수용 … 헌재-대법원 엇갈린 판단 6년째

지역내일 2001-03-08 (수정 2001-03-08 오전 7:59:37)
구 소득세법 적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두고 6년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서로 엇갈린 판단을 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최근 헌재 결정을 수용하는 조치를 취해 주
목을 끌고 있다.
7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길범 전 의원 등이 서울 관악구 남현동 임야 3000여평
에 대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과된 양도소득세 8억8000만원을 내지 않는다며 이씨의 다른
부동산을 압류했다가 최근 이를 해제했다.
이는 실거래가를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으로 삼은 대법 판결을 따르지 않고 공시지가(기준시
가)를 부과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재의 결정을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헌재와 대법원은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을 두고 95년부터 갈등을 빚어왔다.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에 대법이 반발하고 이에 대해 헌재가 사법사상 처음으로 대법의 판결을 취소하는 사태
까지 벌어져 헌법상 두 최고사법기관의 힘겨루기는 계속돼 왔다.
이씨는 93년 실거래가 기준의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자 과세취소소송을 냈고 법원이 취소 청
구를 기각하자 95년 11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내 ‘양도소득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한정위
헌결정을 받아냈다.
헌재 결정이 있은 후 이씨는 다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96년 4월 “헌재의
한정 위헌 결정은 단순 위헌결정과 달리 해당 법률조항의 의미나 적용범위에 대한 의견에
불과하다”며 헌재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았다. 헌재는 이에 대해 97년 12월 사법사상 처음
으로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 버려 양자간 갈등이 심화됐다.
헌재는 당시 국세청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과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당사자에 유리한지
불리한지 여부를 따져 유리한 쪽으로 기준을 결정해야 한다”며 ‘한정 위헌’ 결정을 내렸
다.
반면 대법원은 “실거래가격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토록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은 부동산 투기
방지와 실질과세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실거래가가 입증된 경우에는 당사자 유·불리를
떠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과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헌재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
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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