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고졸학력 30∼40대가 자행

말다툼, 가정불화가 주원인…가해자 처벌은 원치않아

지역내일 2001-03-08 (수정 2001-03-08 오전 7:53:27)
가정폭력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30∼40대 배우자 사이에서 가정불화를 이유로 주로 야간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피해자의 74%는 가해자에 대한 어떤 처벌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수원지검 이영주 검사가 연세대 이훈규 교수(심리학과)와 함께 지난해 3∼10월 수원지
검에 가정폭력 혐의로 고소 고발된 피의자 289명과 피해자 238명 등 527명을 상대로 ‘가정폭력의 피
해자와 피의자 특성’을 조사한 결과 7일 밝혀졌다.
조사 결과 분석대상 사건 290건 가운데 여성이 가해자로 고소 또는 신고된 사건은 단 7건 뿐으로 나머
지 283건의 가해자는 남성이었고 이 중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는 278건으로 96%나 됐다.
가해자-피해자간 관계는 전 배우자, 사실혼 관계 등을 포함해 실질적인 배우자 관계가 전체의 91%에
달했으며 부모-자식 관계는 4%(12건)에 불과했다. 이는 우리 나라의 문화관습에 비춰 부모-자식 관계
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은 서로 고소 또는 신고한다는 것은 쉽게 용납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됐다.
또 가정폭력의 연령층은 가해자가 30대 39%, 40대 41.4%로 주로 30, 40대가 가장 많았고 피해자 또한 30
대 46.4%, 40대 33.2 %로 나타났다. 30, 40대 층에서 가정폭력이 많은 것은 가정폭력에 대한 대처 양식
이 50대 이상 부부들은 계속 참고 살던가 아니면 이혼을 요구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반면 30, 40대 부
부들은 형사사건으로 비화되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98년 이혼사건 가운데 20년 이상 결혼 생
활을 한 부부가 778건으로 97년 421건보다 무려 84.7%나 증가해 황혼이혼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가해자가 밝힌 폭행동기를 보면 말 다툼(29%), 가정불화(26.9%), 돈 문제(14.5%), 음주(7.2%), 의처증
(5.5%), 자녀문제(4.5%), 일이 안풀려(4.1%), 고부갈등(3.4%), 종교문제(1.4%) 등 순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학력분포를 살펴보면 고졸이 모두 294명(49.8%)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중졸 129명
(21.8%)이었으며 대졸 이상의 가해자는 46명, 피해자는 26명이었다. 또 직업별로는 가해자는 기능직
(21%), 단순노무(20%), 사무직(12.9%), 판매직(12%), 서비스직(7.5%), 기계조작(7.1%) 순이었고 피해자는
판매직(19%), 서비스직(12.2%) 등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 대상자 가운데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가 44.6%로 가해자만 직업을 갖
고 있는 경우(37%)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가해자의 학대로부터 벗어
나지 못하는 주된 원인중의 하나가 경제적인 이유라는 점에 비춰볼 때 의외의 결과로 보여진다.
가정폭력 발생 시간대를 보면 밤 68.5%, 낮 11.5%, 아침 10.8%, 저녁 7.1%로 조사됐고 발생 장소도 전체
의 70.2%인 207건이 주로 가해자의 집에서 발생했다. 가정폭력이 발생한 후 사건 입건 경위는 신고 245
건, 고소 23건으로 폭력직후 즉흥적인 신고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 가정폭력에 있어 가해자의 음주 여부도 중요 변수로서 만성적이고 심각한 가정폭력일수록 알콜중
독인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가해자 가운데 일주일에 한번 정도 술을 마신다는 83명(28.1%), 두 번
87명(29.5%), 세 번 55명(18.6%), 네 번 14명(4.7%)로 집계됐다.
한편 피해자들의 76%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79.1%는 가정폭력 특례법에 따라 만
들어진 접근 금지, 친권제한, 보호관찰, 치료위탁, 상담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 등 7개 종류의 보호
처분도 바라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가해자의 태도가 전과 달리 개선되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
자가 전체의 57%였고 나머지는 폭력이 재발할 것 같으나 자녀 등 다른 가족을 생각해서(28명, 9.5%),
나중에 보복할 것 같아서(12명, 4.1%), 가해자가 처벌받으면 가정경제가 곤란해서(13명,4.4%) 등으로 각
각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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