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족급여 수급권 폭넓게 인정

지역내일 2001-03-07 (수정 2001-03-07 오후 11:55:05)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발생되는 유족 급여를 사망당시 부양 상태에 있지 않았던 가족들에게
도 우선 지급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7일 남편이 회사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신 모(36)씨가 유
족 급여를 지급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청구반려 취소처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신씨에게 급여 수급권이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남편 사망당시 신씨가 부양받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는 시부
모들이 고의로 신씨를 부양 대상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이므로 이런 경우 여전히 신씨에게 우
선권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신씨는 결혼 당시부터 시부모와 갈등을 빚어 왔고 남편이 산업재해를 입어
6년간 치료를 받는 기간에 시부모들이 급여통장 명의를 일부러 바꿔버려 신씨가 부양 대상
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유족 급여 수급권 순위는 사망 당시 부양받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등으로 하고 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