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사망사고로 발생되는 유족 급여를 사망당시 부양 상태에 있지 않았던 가족들에게
도 우선 지급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7일 남편이 회사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신 모(36)씨가 유
족 급여를 지급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청구반려 취소처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신씨에게 급여 수급권이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남편 사망당시 신씨가 부양받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는 시부
모들이 고의로 신씨를 부양 대상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이므로 이런 경우 여전히 신씨에게 우
선권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신씨는 결혼 당시부터 시부모와 갈등을 빚어 왔고 남편이 산업재해를 입어
6년간 치료를 받는 기간에 시부모들이 급여통장 명의를 일부러 바꿔버려 신씨가 부양 대상
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유족 급여 수급권 순위는 사망 당시 부양받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등으로 하고 있다.
도 우선 지급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7일 남편이 회사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신 모(36)씨가 유
족 급여를 지급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청구반려 취소처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신씨에게 급여 수급권이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남편 사망당시 신씨가 부양받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는 시부
모들이 고의로 신씨를 부양 대상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이므로 이런 경우 여전히 신씨에게 우
선권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신씨는 결혼 당시부터 시부모와 갈등을 빚어 왔고 남편이 산업재해를 입어
6년간 치료를 받는 기간에 시부모들이 급여통장 명의를 일부러 바꿔버려 신씨가 부양 대상
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유족 급여 수급권 순위는 사망 당시 부양받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등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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