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지장받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김포시 전체 면적 중 84%가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역내일 2001-03-07

김포지역에 위치한 기업체들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의 행위규제로 인해 시설확충을 못하는 등 기업활동에 많은 지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시는 7일 시 전체 면적 276.68㎢가운데 84%인 232.41㎢가 시설물 신축이나 개·증축을 위해 군과 사전협의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군사보호구역내에서 건축 등 관련법규에 문제가 없더라도 군작전이라는 명목으로 군이 지역별로 지정된 고도제한 높이에 맞춰 시설물을 짓도록 건축행위를 규제하고 있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최근 기업관련 공장신축이나 중축을 하려다가 군 협의과정에서 부동의로 시설확충이 어렵게 된 업체들의 민원이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김포시내 정보통신 및 반도체 관련 업체인 S텔레콤과 I엔지니어링은 제품생산 확대를 위한 공장증축에 나섰다가 고도제한에 걸려 생산체제를 갖추지 못해 기업활동이 위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고도제한 등의 문제로 인한 민원이 늘고 있지만 김포지역 대부분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군 작전때문에 시에서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포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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