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 자격 상실한 뒤 직장의보에 가입하려면
아버지가 광주민주화운동관련 의료보호대상자입니다. 자식들한테도 혜택이 있었나봅니다. 그런데 한번도 이용한 적도 없고 그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2년 전에 결혼(세대주 구성)해 직장의료보험에 가입해 2년 동안 의료보험비를 착실하게 냈습니다. 어느날 이중 자격자라고 본인에게 전화 한 통화 없이(날짜 지난 편지 받음) 일방적으로 탈퇴시켰습니다. 그뒤 알아봤더니 아버지가 요청해서 저는 이미 의보대상자 자격이 상실됐다고 합니다. 다시 직장의료보험증을 만들었으면 하는데요.
이중자격 취득 금지 규정에 따라 직장 자격 상실자가 유지 자격을 잃게 되면 다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유지자격이 상실된 상태로 직장의료보험에 재가입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자격상실일로부터 소급하여 취득된 것으로 됩니다. 귀하 사업장을 관할하는 공단지사를 방문해 의료보호 자격이 상실됐음을 통보하시면 자격 취득과 함께 건강보험증이 발급됩니다.
휴직하면 직장의보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 회사 소속 직원이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장기입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는 휴직처리가 됐는데 이 기간동안 의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복직하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휴직신고를 할 경우 직장가입자(근무처·근무내역) 변동통보서와 함께 직장가입자 휴직 등 보험료 중간정산통보서를 작성해 휴직전월까지 정산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휴직기간동안 자격을 유지하면서 보험료는 고지가 중단됩니다. 복직하면 직장가입자 변동통보서와 복직 및 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해 휴직기간동안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휴직기간동안의 보험료는 휴직전월의 정산 전 표준보수월액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물론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 일사람 상담실은 매주 월∼금요일까지 노동관계법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과 관련한 문의를 전문가가 답변해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이메일 lkyym@naeil.com 또는 FAX 02-725-674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버지가 광주민주화운동관련 의료보호대상자입니다. 자식들한테도 혜택이 있었나봅니다. 그런데 한번도 이용한 적도 없고 그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2년 전에 결혼(세대주 구성)해 직장의료보험에 가입해 2년 동안 의료보험비를 착실하게 냈습니다. 어느날 이중 자격자라고 본인에게 전화 한 통화 없이(날짜 지난 편지 받음) 일방적으로 탈퇴시켰습니다. 그뒤 알아봤더니 아버지가 요청해서 저는 이미 의보대상자 자격이 상실됐다고 합니다. 다시 직장의료보험증을 만들었으면 하는데요.
이중자격 취득 금지 규정에 따라 직장 자격 상실자가 유지 자격을 잃게 되면 다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유지자격이 상실된 상태로 직장의료보험에 재가입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자격상실일로부터 소급하여 취득된 것으로 됩니다. 귀하 사업장을 관할하는 공단지사를 방문해 의료보호 자격이 상실됐음을 통보하시면 자격 취득과 함께 건강보험증이 발급됩니다.
휴직하면 직장의보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 회사 소속 직원이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장기입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는 휴직처리가 됐는데 이 기간동안 의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복직하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휴직신고를 할 경우 직장가입자(근무처·근무내역) 변동통보서와 함께 직장가입자 휴직 등 보험료 중간정산통보서를 작성해 휴직전월까지 정산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휴직기간동안 자격을 유지하면서 보험료는 고지가 중단됩니다. 복직하면 직장가입자 변동통보서와 복직 및 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해 휴직기간동안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휴직기간동안의 보험료는 휴직전월의 정산 전 표준보수월액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물론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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