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육아를 위해 오전만 근무하고 퇴근하거나 일주일에 3일만 일하는 ‘반일근무’라는 파격적인 제도가 내년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9일자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반일근무를 인정하고 이를 위해 새 직원을 충원할 수 있도록 ‘육아 단시간 근무제도’가 내년부터 일반직 국가공무원에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인사원은 내각과 국회에 국가공무원 육아휴업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해 개정안 마련이 확실시된다.
일본 민간기업이 육아를 위한 단시간 근무를 계속 확대하고 있지만 이처럼 반일근무를 인정하는 파격적인 제도는 드물다.
신문은 “이번 조치로 저출산 때문에 노동력 확보문제가 심각해져가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의 육아휴직제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제도는 초등학교 입학 전의 자녀를 둔 일반직 국가공무원(약 30만1000명)이 대상이다. 인사원은 1일 4시간(1주 총 20시간) 또는 5시간(동 25시간)으로 5일간 매일 출근하거나, 아니면 주 2일과 반일(동 20시간) 또는 주 3일(동 24시간) 출근하든가 하는 모두 4종류의 근무형태를 상정하고 급여는 실제 근무시간에 따라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직원 대신 일을 해 줄 기간제 직원을 고용하도록 할 방침이며, 대상자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경력이 있는 퇴직자나 일반인 중에서 모집하게 된다. 같은 직장에서 여러 명이 단시간근무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리를 다른 직원이 겸임하는 인사이동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국가공무원의 육아지원을 위한 단시간근무형태는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를 탁아시설에 보내거나 병원에 가는 등 볼일을 보기 위해 1일 2시간 직장을 이탈할 수 있는 ‘부분휴업제도’가 있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인원 보충이 없기 때문에 동료가 업무를 도와주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이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 실제로 2004년 이 제도를 이용한 국가공무원이 출산 여성 직원의 10% 정도에 지나지 않는 등 큰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한편 2002년 시행된 개정 ‘육아 개호 휴업법’은 3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근무시간단축과 탄력근무시간제(플렉스타임) 도입 등을 강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인사원이 사원 100명 규모의 기업 460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지난해 어떤 형태로든 ‘단시간 근무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은 43.4%에 불과했다. 이중 탄력근무시간제도에서 근무시간의 2분의 1 미만까지 단축할 수 있는 기업은 4.2%, 2분의 1 이상 4분의 3 미만까지 단축할 수 있는 기업은 24.6%에 머물렀다.
/이동희 리포터 89juliet@hanmail.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아사히신문>
9일자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반일근무를 인정하고 이를 위해 새 직원을 충원할 수 있도록 ‘육아 단시간 근무제도’가 내년부터 일반직 국가공무원에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인사원은 내각과 국회에 국가공무원 육아휴업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해 개정안 마련이 확실시된다.
일본 민간기업이 육아를 위한 단시간 근무를 계속 확대하고 있지만 이처럼 반일근무를 인정하는 파격적인 제도는 드물다.
신문은 “이번 조치로 저출산 때문에 노동력 확보문제가 심각해져가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의 육아휴직제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제도는 초등학교 입학 전의 자녀를 둔 일반직 국가공무원(약 30만1000명)이 대상이다. 인사원은 1일 4시간(1주 총 20시간) 또는 5시간(동 25시간)으로 5일간 매일 출근하거나, 아니면 주 2일과 반일(동 20시간) 또는 주 3일(동 24시간) 출근하든가 하는 모두 4종류의 근무형태를 상정하고 급여는 실제 근무시간에 따라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직원 대신 일을 해 줄 기간제 직원을 고용하도록 할 방침이며, 대상자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경력이 있는 퇴직자나 일반인 중에서 모집하게 된다. 같은 직장에서 여러 명이 단시간근무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리를 다른 직원이 겸임하는 인사이동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국가공무원의 육아지원을 위한 단시간근무형태는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를 탁아시설에 보내거나 병원에 가는 등 볼일을 보기 위해 1일 2시간 직장을 이탈할 수 있는 ‘부분휴업제도’가 있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인원 보충이 없기 때문에 동료가 업무를 도와주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이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 실제로 2004년 이 제도를 이용한 국가공무원이 출산 여성 직원의 10% 정도에 지나지 않는 등 큰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한편 2002년 시행된 개정 ‘육아 개호 휴업법’은 3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근무시간단축과 탄력근무시간제(플렉스타임) 도입 등을 강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인사원이 사원 100명 규모의 기업 460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지난해 어떤 형태로든 ‘단시간 근무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은 43.4%에 불과했다. 이중 탄력근무시간제도에서 근무시간의 2분의 1 미만까지 단축할 수 있는 기업은 4.2%, 2분의 1 이상 4분의 3 미만까지 단축할 수 있는 기업은 24.6%에 머물렀다.
/이동희 리포터 89julie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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