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경향아파트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분신 후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이 조합 부조합장 최 모씨(52)의 진술과 목격자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유족들이 경찰에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서 향후 경찰수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6일 밤 9시30분경 호계3동 Y상가 2층 조합사무실에서 부조합장 최씨가 자신을 해임한 조합장 김 모씨(50·여)와 동반 자살하겠다며 자신의 몸에 신나를 붓고 불을 붙여 중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지난 11일 밤 사망했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최근 검찰과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 목격자 진술과 최씨의 진술이 상당부분 다르며 경찰이 목격자 진술과 정황만으로 자해행위로 단정짓고 사건을 종결하려 한다며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유족들은 이번 사건의 원인이 조합 내분 때문에 부조합장 최씨와 이사 유 모씨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당하게 두 임원을 해임,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것이며 부조합장 해임에 동의한 대의원들이 당시 상황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씨가 사망 전 경찰에 진술한 내용의 녹취록을 근거로, 최씨가 신나를 몸에 부은 것은 사실이나 라이터를 갖고 있지 않았고 남자 대의원 두 명에 의해 사무실 밖으로 떠밀리는 과정에서 머리를 유리에 부딪혀 유리가 깨졌고 최씨는 정신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시 최씨를 사무실 밖으로 밀어냈던 조 모씨는 “최씨가 오른손에 라이터를 왼손엔 신나통을 들고 몸에 부으며 들어왔다”며 “사무실에 난로가 있어 최씨를 밖으로 내보내다가 함께 미끄러져 넘어졌고, 일어나는 과정에서 불꽃이 튀었다”고 말했다. 또 조씨는 유리가 깨지거나 머리를 부딪히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족 신 모씨는 “사건 다음날 오전 조합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사무실 밖 맞은편 유리가 깨져있었고 그 아래바닥에 그을음이 그대로 남아있었으나 장례를 치를 때 가보니 유리를 갈아놓은 상태였다”며 “당시 현장은 건물내 여러사람이 보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유족들은 사무실 안에 8명의 대의원이 있었지만 아무도 불을 끄지 않았고 옆 체육관에서 소리를 듣고 달려온 학생이 119구급대에 신고한 점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경찰이 사건 당시 제3자로는 최초로 현장을 목격하고 신고한 이 학생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대의원들의 진술에만 의존해 사건을 분신자살로 단정지었기 때문이라며 경찰수사에 문제를 제기했다.
최씨의 부인 신춘심씨(47)는 “아무리 미워도 옆에 사람이 죽어가면 사람부터 살리는 게 도리 아니냐”며 “목격자와 고인의 진술이 다른 만큼 경찰의 공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길 바랄 뿐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 진술과 당시 현장 상황 등은 이미 확보하고 있다”며 “유족들의 진정내용에 대해 필요한 부분은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최씨가 직접 신나를 붓고 사람들을 위협하려했던 것이 사실인 만큼 자해사고로 봐야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며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안양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6일 밤 9시30분경 호계3동 Y상가 2층 조합사무실에서 부조합장 최씨가 자신을 해임한 조합장 김 모씨(50·여)와 동반 자살하겠다며 자신의 몸에 신나를 붓고 불을 붙여 중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지난 11일 밤 사망했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최근 검찰과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 목격자 진술과 최씨의 진술이 상당부분 다르며 경찰이 목격자 진술과 정황만으로 자해행위로 단정짓고 사건을 종결하려 한다며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유족들은 이번 사건의 원인이 조합 내분 때문에 부조합장 최씨와 이사 유 모씨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당하게 두 임원을 해임,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것이며 부조합장 해임에 동의한 대의원들이 당시 상황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씨가 사망 전 경찰에 진술한 내용의 녹취록을 근거로, 최씨가 신나를 몸에 부은 것은 사실이나 라이터를 갖고 있지 않았고 남자 대의원 두 명에 의해 사무실 밖으로 떠밀리는 과정에서 머리를 유리에 부딪혀 유리가 깨졌고 최씨는 정신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시 최씨를 사무실 밖으로 밀어냈던 조 모씨는 “최씨가 오른손에 라이터를 왼손엔 신나통을 들고 몸에 부으며 들어왔다”며 “사무실에 난로가 있어 최씨를 밖으로 내보내다가 함께 미끄러져 넘어졌고, 일어나는 과정에서 불꽃이 튀었다”고 말했다. 또 조씨는 유리가 깨지거나 머리를 부딪히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족 신 모씨는 “사건 다음날 오전 조합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사무실 밖 맞은편 유리가 깨져있었고 그 아래바닥에 그을음이 그대로 남아있었으나 장례를 치를 때 가보니 유리를 갈아놓은 상태였다”며 “당시 현장은 건물내 여러사람이 보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유족들은 사무실 안에 8명의 대의원이 있었지만 아무도 불을 끄지 않았고 옆 체육관에서 소리를 듣고 달려온 학생이 119구급대에 신고한 점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경찰이 사건 당시 제3자로는 최초로 현장을 목격하고 신고한 이 학생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대의원들의 진술에만 의존해 사건을 분신자살로 단정지었기 때문이라며 경찰수사에 문제를 제기했다.
최씨의 부인 신춘심씨(47)는 “아무리 미워도 옆에 사람이 죽어가면 사람부터 살리는 게 도리 아니냐”며 “목격자와 고인의 진술이 다른 만큼 경찰의 공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길 바랄 뿐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 진술과 당시 현장 상황 등은 이미 확보하고 있다”며 “유족들의 진정내용에 대해 필요한 부분은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최씨가 직접 신나를 붓고 사람들을 위협하려했던 것이 사실인 만큼 자해사고로 봐야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며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안양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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