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람 상담실(100)·노동관계법

지역내일 2001-03-04
연차수당 지급기준 임금은 무엇

근로기준법 제59조(연차유급휴가)에는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기타로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어느 것을 기준해 지급 받아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연월차수당은 취업규칙이나 기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 중에서 어느 것을 적용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많으므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연월차수당을 적용 받으면 더 유리할 것이나,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회사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연월차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6개월 안된 수습직원을 해고했는데요

2000년 10월 9일에 한 직원을 광고영업직에 3개월 수습조건으로 고용했다가 근무태도와 업무실적이 불량해 3개월 종료시점인 2001년 1월 6일에 해고를 통고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용자가 한번 더 시간을 주면 잘하겠다고 해 동일급여에 다시 3개월 재수습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용자가 이에 불만을 품고 태만근무를 하고, 1월 20일에는 업무지시를 거부하며 수습해지와 급여인상을 요구하기에 즉시 해고조치했습니다. 피고용인은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에 본인을 상대로 부당해고처벌요구 고소를 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5조에 따라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는 해고 예고 없이도 해고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경우에 처벌을 받게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처벌을 받게되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되는지요.
일반적으로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조항이 적용 제외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과는 별개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동법 제30조 제1항). 동 조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동법 제110조).
● 일사람 상담실은 매주 월∼금요일까지 노동관계법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과 관련한 문의를 전문가가 답변해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이메일 lkyym@naeil.com 또는 FAX 02-725-674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