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기준 임금은 무엇
근로기준법 제59조(연차유급휴가)에는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기타로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어느 것을 기준해 지급 받아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연월차수당은 취업규칙이나 기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 중에서 어느 것을 적용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많으므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연월차수당을 적용 받으면 더 유리할 것이나,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회사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연월차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6개월 안된 수습직원을 해고했는데요
2000년 10월 9일에 한 직원을 광고영업직에 3개월 수습조건으로 고용했다가 근무태도와 업무실적이 불량해 3개월 종료시점인 2001년 1월 6일에 해고를 통고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용자가 한번 더 시간을 주면 잘하겠다고 해 동일급여에 다시 3개월 재수습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용자가 이에 불만을 품고 태만근무를 하고, 1월 20일에는 업무지시를 거부하며 수습해지와 급여인상을 요구하기에 즉시 해고조치했습니다. 피고용인은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에 본인을 상대로 부당해고처벌요구 고소를 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5조에 따라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는 해고 예고 없이도 해고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경우에 처벌을 받게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처벌을 받게되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되는지요.
일반적으로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조항이 적용 제외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과는 별개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동법 제30조 제1항). 동 조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동법 제110조).
● 일사람 상담실은 매주 월∼금요일까지 노동관계법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과 관련한 문의를 전문가가 답변해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이메일 lkyym@naeil.com 또는 FAX 02-725-674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59조(연차유급휴가)에는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기타로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어느 것을 기준해 지급 받아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연월차수당은 취업규칙이나 기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 중에서 어느 것을 적용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많으므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연월차수당을 적용 받으면 더 유리할 것이나,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회사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연월차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6개월 안된 수습직원을 해고했는데요
2000년 10월 9일에 한 직원을 광고영업직에 3개월 수습조건으로 고용했다가 근무태도와 업무실적이 불량해 3개월 종료시점인 2001년 1월 6일에 해고를 통고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용자가 한번 더 시간을 주면 잘하겠다고 해 동일급여에 다시 3개월 재수습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용자가 이에 불만을 품고 태만근무를 하고, 1월 20일에는 업무지시를 거부하며 수습해지와 급여인상을 요구하기에 즉시 해고조치했습니다. 피고용인은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에 본인을 상대로 부당해고처벌요구 고소를 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5조에 따라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는 해고 예고 없이도 해고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경우에 처벌을 받게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처벌을 받게되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되는지요.
일반적으로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조항이 적용 제외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과는 별개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동법 제30조 제1항). 동 조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동법 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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