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풍향계>충북도, 특급호텔 건립놓고 학교동문회와 마찰

지역내일 2001-03-01 (수정 2001-03-01 오후 7:02:37)
충북도가 신흥고 동문회 청주새교육공동체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구)중원
실업부지에 건립될 특급호텔 사업계획을 승인, 동문회 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달 23일 중원관광산업(대표 송재건)이 제출한 지하2층 지상 21층 객실 255실 규모의 특
급관광호텔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그러나 특급호텔부지와 마주하고 있는 신흥고 동문회(회장 석준)와 청주새교육공동체는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충북도의 사업계획승인은 교육환경권을 무시한 어처구니없는 처사라고 비난하고 향
후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하는등 법적 물리적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천명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는 "이번에 승인된 특급호텔은 기존의 유해업소와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국제회의
와 외국인들이 즐길수 있는 골프연습장 등이 부대시설로 들어설 계획"이라며 "학생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시설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동문회는 "학생들 눈에 호텔의 침실 불빛이 보이고 나이트클럽 등의 부대시설이 들어서는데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한편 충북도는 도내에 국제행사와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숙박시설이 현저히 부족해 경제적
수익이 외부로 유출된다고 판단, 지난 96년부터 특급 관광호텔건립을 추진해왔다.
청주 박성희 기자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