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 잠실 등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서울지역에서 재건축으로 지어야 하는 가구수 조건이 대폭 완화돼 리모델링이나 대형 평형의 건축이 가능해지게 됐다.
서울시는 3일 아파트지구 재건축시 최소한 1만㎡(3030평)당 지어야 하는 가구수를 5층 이하 아파트는 120가구에서 70가구로, 6층 이상 아파트는 200가구에서 150가구로 각각 낮추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 이달 중순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70년대 50∼60평형으로 72가구가 건축된 반포지구 저밀도아파트의 경우 리모델링 등의 재건축 기법으로 주거환경이 양호한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또 6층 이상 고층 아파트의 경우에도 현행 규정대로라면 재건축시 최소한 200가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넓어야 35평형 이상은 지을 수 없는 조건을 벗어나 40평형 이상 대형 위주의 재건축이 가능해지게 됐다.
서울시는 3일 아파트지구 재건축시 최소한 1만㎡(3030평)당 지어야 하는 가구수를 5층 이하 아파트는 120가구에서 70가구로, 6층 이상 아파트는 200가구에서 150가구로 각각 낮추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 이달 중순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70년대 50∼60평형으로 72가구가 건축된 반포지구 저밀도아파트의 경우 리모델링 등의 재건축 기법으로 주거환경이 양호한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또 6층 이상 고층 아파트의 경우에도 현행 규정대로라면 재건축시 최소한 200가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넓어야 35평형 이상은 지을 수 없는 조건을 벗어나 40평형 이상 대형 위주의 재건축이 가능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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