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진정 사법기관과 씨름 10년

50대 전 식당여주인의 힘겨운 싸움 … “사법비리 처벌해 달라”

지역내일 2000-09-29
고소 진정 사법기관과 씨름 10년
50대 전 식당여주인의 힘겨운 싸움 … “사법비리 처벌해 달라”
범현주 기자hjbeom@naeil.com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1층 입구. 부산에서 올라온 남귀옥(여·54·부산시 부산진구 초읍동)씨등 5
명은 석달째 역사 콘크리트 바닥에서 사법비리 피해자임을 주장하며 대법관을 포함, 관련 판·검·변호
사 공무원 등의 처벌을 요구하는 외로운 ‘지하철 투쟁’을 하고 있다.
남씨는 건축법상 이격거리문제로 10년째 법정투쟁을 해 왔다. 남씨는 “아무 일 없이 식당업을 하고 있
는데 한신주택(대표 강대룡)이 350세대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평화는 깨졌다”고 말했다. 남씨가 법원과
검찰에 낸 각종 소장에 따르면 “한신주택이 집 바로 옆에 24층 아파트를 지으면서 법률상 5m를 띄우
도록 한 어린이 놀이터를 1.5m 떨어진 곳에 설치했다. 거리가 가깝다 보니 돌멩이와 공이 날아와 유리
창을 깨고 식당안으로 들어오는 등 장사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남씨의 주장은 번번히 묵살되어 사법기관에 대한 깊은 불신만 남겨줬다. 법원은 “상록수를 심으면 된
다”고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기각했고, 1심 재판부도 건축업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건축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일조권 침해 소음먼지 등 환경권 침해의 사실은 인정하나 이것이 참지 못할 정
도는 아니라는 기각 사유를 들어 남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씨는 “피해를 본 건 우린데 왜 우리만 참아야 하나. 아파트 건축업자가 준공검사와 관련,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입건된 사실도 있는데 법원 검찰이 위법여부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고 말했다. 남
씨는 이격문제를 재판과정에서 제대로 다루지 않은 변호사도 고소했다. .
남씨가 10년간 벌여온 고소 진정건이 20건에 이른다. 이제는 부산 법조계에서는 남씨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알려졌다. 남씨의 사례는 4월 서울법대 학생회가 발간한 <사법비리피해자 사례집="">에 첫
번째로 올라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송사에 얽매여 가산은 탕진하고 식당은 문을 닫은 지 오래됐다. 남씨
의 가족은 육군 대위 출신의 남편과 3남매가 있다.
남씨는 “10년 동안 자식 돌보지 못하고 미안하다. 내가 여기서 진다면 애들의 가치관이 정의는 필요없
다, 돈 많은 사람들이 이긴다는 생각을 갖게 될 것이 두렵다”고 말했다.
남씨등은 골판지와 은박지 돗자리가 깔린 바닥에서 하루 생활을 보내고 있다. 앞에는 각종 고소장 판결
문 등 관련 자료가 바닥에 깔려 있다. 사법비리 처벌을 요구하는 대자보가 오가는 행인들의 발길을 잠
깐 잡아두긴 하나 이들의 외로운 싸움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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