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채자금 신청서류 간소화

지역내일 2001-02-27
농림부는 27일 농가부채 자금지원을 신청할 때
첨부해야할 서류가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라 부채규모에 따라 첨부서류를 생략하는
등 신청서류를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우선 지원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농민은 부동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등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본인이 기재한 금액을 기초로 부채
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원금액이 5천만원이 넘는 농민에 대해서는 부동산 증빙서류를 농협이 직접
행정기관을 통해 확인해 부채심사위원회에 제출토록 했다.
한편 지난달 2일부터 각 지역 농협을 통해 접수한 농가부채 경감신청액은 이달
23일 현재 전체 지원액 15조640억원의 20.2%인 3조383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농가부채 경감 신청은 6월말까지 각 지역 농협에서 받으며 신청 후 지원은 연말
까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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