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상담실

지역내일 2000-09-28
생활안정자금으로 대부받으려는데

결혼할 때 국민연금에 결혼자금 대부가 있는지 몰라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율이 높은 데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생활안정자금으로 최대한 대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조건도 알았으면 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대부제도는 국민연금에 5년(장애인은 3년)이상 가입중이신 분들의 긴급한 소요자금을 대출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그 종류로는 전세자금, 학자금, 경조사비, 의료비, 재해복구비의 5가지가 있으며,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1가지에 대해서만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절차는 저희 공단 가까운 지사에서 구비서류를 제출하시어 대출결정서를 받으신 후 위탁금융기관(제일, 평화은행)에 보증인을 1명 세우시고 대출을 받으시면 됩니다.
생활안정자금대부제도는 위탁대출로 위탁금융기관이 회수책임을 지게 되므로 채권확보를 위한 보증인 입보제도가 필요함을 이해하시기 바라며, 대출가능 최고금액은 500만원(전세자금, 재해복구비)이며, 이자율은 현재 연 8.0%입니다.
기타 구비서류 등은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www.npc.or.kr)의 ‘알기쉬운국민연금’란의 ‘복지사업’을 클릭하시면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전세금으로 생활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전세자금 대출명목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대부제도의 한 종류로 전세자금대부제도가 있습니다. 대부신청 자격요건은 국민연금에 5년(장애인은 3년) 이상 가입 중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인 세대주가 다른 곳으로 이사가시거나, 현 거주지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갱신계약 하시는 경우입니다. 대부신청 기한은 갱신계약시 임차개시일 전1개월부터 후2개월까지입니다. 참고로, 생활안정자금대부제도는 위탁대출제도로서 위탁금융기관(제일, 평화은행)이 회수책임을 지므로 해당 위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라 보증인을 1명 세우셔야 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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