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출산 대책 미흡한 점은

지역내일 2006-06-08
“‘아이 낳고 기르기’ 국가와 사회가 분담해야”
아동수당 빠지고 공교육, 결혼 정책 미흡 … 기업동참 유도할 인센티브 없어

정부가 7일 발표한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은 저출산 문제를 장기적이고 국가적인 과제로 삼고 시안을 마련했다는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18개 부·처·청·위원회가 모여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은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의 방향을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저출산·고령사회 성장동력 확보로 잡고 구체적 정책을 배치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출산과 양육’이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닌 국가와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방향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삼석 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정책연구팀장은 “대부분 나라가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이는 아이를 키우는 문제를 가족에게 맡기는 것이 아닌 국가와 사회가 분담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지금처럼 고용이 불안한 시기에 아동 보육에 대한 정부지원이 없을 경우 출산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팀장은 또 “중산층 이후 가구는 사교육비 부담 때문에 출산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사교육비 보조는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다. 공교육을 활성화하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교육 대책은 사회구조적 개혁과 연결되는 대목이다.
저출산 원인 가운데 하나는 결혼을 늦게 하는 경향을 들 수 있다. 만혼은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는 적기에 결혼할 수 있는 결혼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결혼연령이 늦춰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인 고용구조 불안과 교육기간의 연장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대학을 졸업한 뒤 취업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대학원 진학률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육아정책개발센터 나 정 박사는 “저출산 대책의 세가지 축은 가정과 기업, 정부를 꼽을 수 있다”며 “이번 시안에서는 기업에 대한 정책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나 박사는 “직장여성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협조가 중요한데 협조를 마다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배려, 즉 세제혜택과 같은 인센티브 제도가 없다”며 “기업의 동참을 이끌지 못하면 ‘일과 가정의 양립’은 구호에 불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안 마련 단계에서 저출산대책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김수영 서기관은 “저출산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됐다”며 “출산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자는 것이 이번 대책의 목표”라고 말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