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대부분의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서울시 방침에 일선 자치구가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 성북구는 26일 "저층·저밀도 지역에서의 재건축아파트(일명 나홀로아파트) 건립시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해 관리토록 하는 서울시 지침이 현실적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저해한다"고 밝히고 "이에따라 독자적으로 처리방안을 마련,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천명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재건축 부지의 면적이 1만㎡ 이상이거나 건립규모가 300가구 이상인 경우 또는 건축예정부지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 위치하는 주거지역에 있는 4층 이하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수의 70%를 넘을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도시계획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각 자치구에 시달했다.
이같은 서울시의 지침에 대해 성북구는 "재건축을 추진하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 획일적으로 제시된 것이며 특히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시 주민이 재건축 사업승인을 신청할 때부터 대상사업부지를 파악하게 돼 2년가량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문제점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북구는 서울시가 정한 지구단위계획 의무화 대상 재건축이더라도 토지형질 변경면적 기준으로 1만㎡를 넘지 않을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으로 사업승인을 해줄 방침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재건축 등 각종 건축행위에 있어 난개발을 막기 위해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그 대상을 통일시켜 자치구에 내려보낸 것"이라며 "그러나 현행법상 지구단위 계획구역 입안권은 구청장에게 있기때문에 구청에서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서울 성북구는 26일 "저층·저밀도 지역에서의 재건축아파트(일명 나홀로아파트) 건립시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해 관리토록 하는 서울시 지침이 현실적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저해한다"고 밝히고 "이에따라 독자적으로 처리방안을 마련,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천명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재건축 부지의 면적이 1만㎡ 이상이거나 건립규모가 300가구 이상인 경우 또는 건축예정부지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 위치하는 주거지역에 있는 4층 이하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수의 70%를 넘을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도시계획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각 자치구에 시달했다.
이같은 서울시의 지침에 대해 성북구는 "재건축을 추진하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 획일적으로 제시된 것이며 특히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시 주민이 재건축 사업승인을 신청할 때부터 대상사업부지를 파악하게 돼 2년가량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문제점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북구는 서울시가 정한 지구단위계획 의무화 대상 재건축이더라도 토지형질 변경면적 기준으로 1만㎡를 넘지 않을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으로 사업승인을 해줄 방침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재건축 등 각종 건축행위에 있어 난개발을 막기 위해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그 대상을 통일시켜 자치구에 내려보낸 것"이라며 "그러나 현행법상 지구단위 계획구역 입안권은 구청장에게 있기때문에 구청에서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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