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건축물 용적률 조례 둘러싸고 마찰

시·시민단체 200%, 시의회·재건축 주민 280%주장

지역내일 2001-02-25 (수정 2001-02-25 오후 8:17:32)
수원시가 건축용적률을 200%로 크게 낮추는 조례안을 추진하자 시민단체는 찬성을, 시의회와 재건
축 주민들은 반대의 뜻을 나타내며 반발하는 등 마찰이 일고 있다.
26일 시와 수원시 의회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연말 제139회 정기회에 건축용적률을 200%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 제정안을 상정했으나 시의회와 재건축 주민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
했다. 시는 이 도시계획조례안을 27일 열리는 시의회에 다시 상정할 예정이다.
시가 제출한 조례안은 12층 이상 고층건물을 지을 수 있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공동주택 재건축 용
적률을 도시계획지역내에서 현행보다 1/2∼1/4로 줄여 주택 밀집도를 낮추자는 내용이 골자다.
시가 이같은 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한 것은 지난해 1월 정부가 도시계획법을 개정하면서 제3종 주거
지역의 경우 200∼300% 등 법이 정한 범위안에서 자치단체가 용적률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데 따
른 것이다.
시는 오는 2016년 시인구를 120만명 선으로 정하고 인구증가를 억제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
하겠다는 의지를 조례에 반영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를, 공동주택 재건축은 280%로 늘려야 한다며 심사를 보
류했다.
이에따라 시는 지난 5일‘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조율에 나섰
으나 시와 시민단체, 시의회와 재건축 주민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등 의견차이만 재확인했다.
의회는 도내 31개 시·군이 모두 용적률을 250∼300%로 하고 있으나 하남시와 수원시만 200%로 제한
하고 있다며 인구증가에 대비한 가용토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또 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건설업체의 이익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논리도 전개했다.
재건축 주민들의 주장도 대체로 이와 뜻을 같이하고 있다.
이에반해 ‘21세기 수원만들기협의회’등 시민단체들은 시가 제시한 200%안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이 같은 견해차이는 당장 월드건설이 수원교도소자리에 지을 예정인 25∼35층짜리 초고층 아파트 건
설계획에 대한 격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월드건설은 200%이하의 용적률로는 사업성이 없다는 판단아래 아파트사업 신청에 앞서 용적률 245%
를 적용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했다.
이 계획에 대해 수원환경운동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시가 입법예고한 정책과 배치된다면서 거리 서명
운동 등 반대운동을 계획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수원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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