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근로기준법 개정부터
오 남 범 (서울시 성동교육청)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로 미래의 인구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 우리사회에 미칠 파장에 대해 온 나라가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이런 심각성과 중요성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이 문제를 챙기고 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고 있지만 우선적으로 ‘근로기준법’부터 개정해야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73조를 보면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문제가 있다. 육아시간의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여성근로자여야만 가능하다. 청구도 여성만이 할 수 있고 수유도 여성만 가능하지 않는가? 육아는 여성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법조항을 이렇게 개정했으면 한다. ‘생후 3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1시간 이상의 육아시간을 주어야 한다’라고. 맞벌이 부부에게는 아침시간이 너무 바쁘다. 더불어 아이들까지도 바쁘다. 여유롭게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고 출근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남성도 육아시간을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여성의 육아부담을 일정부분 덜어주어야 있다.
어느 취업사이트 조사 자료를 인용하면 56.8%가 맞벌이를 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2005여성가족통계연보를 보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대 중후반 63.7%까지 상승하다가 30~34세 연령층에서 혼인에 따른 출산과 육아문제로 말미암아 50.3%로 감소하는 것을 볼수 있다. 이처럼 여성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에는 어려운 사회 현실임을 증명해준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제73조가 탄생하게 된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법조항은 여성에게만 적용된다. 여성이 전적으로 육아를 책임져야만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 기대자녀수가 1994년 2.1명, 2000년 2.0명으로 나타난 걸 보면 아이를 갖고자 하는 성향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보육시설에 아이를 데려다주고 출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라도 보장해준다면 출산율은 지금보다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새벽에 아이와 함께 집을 나서며 흘리는 눈물이 없는 사회, 여성이 직장과 출산을 놓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사회, 자녀양육과 가사부담을 남녀가 공평하게 분담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오 남 범 (서울시 성동교육청)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로 미래의 인구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 우리사회에 미칠 파장에 대해 온 나라가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이런 심각성과 중요성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이 문제를 챙기고 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고 있지만 우선적으로 ‘근로기준법’부터 개정해야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73조를 보면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문제가 있다. 육아시간의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여성근로자여야만 가능하다. 청구도 여성만이 할 수 있고 수유도 여성만 가능하지 않는가? 육아는 여성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법조항을 이렇게 개정했으면 한다. ‘생후 3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1시간 이상의 육아시간을 주어야 한다’라고. 맞벌이 부부에게는 아침시간이 너무 바쁘다. 더불어 아이들까지도 바쁘다. 여유롭게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고 출근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남성도 육아시간을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여성의 육아부담을 일정부분 덜어주어야 있다.
어느 취업사이트 조사 자료를 인용하면 56.8%가 맞벌이를 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2005여성가족통계연보를 보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대 중후반 63.7%까지 상승하다가 30~34세 연령층에서 혼인에 따른 출산과 육아문제로 말미암아 50.3%로 감소하는 것을 볼수 있다. 이처럼 여성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에는 어려운 사회 현실임을 증명해준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제73조가 탄생하게 된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법조항은 여성에게만 적용된다. 여성이 전적으로 육아를 책임져야만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 기대자녀수가 1994년 2.1명, 2000년 2.0명으로 나타난 걸 보면 아이를 갖고자 하는 성향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보육시설에 아이를 데려다주고 출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라도 보장해준다면 출산율은 지금보다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새벽에 아이와 함께 집을 나서며 흘리는 눈물이 없는 사회, 여성이 직장과 출산을 놓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사회, 자녀양육과 가사부담을 남녀가 공평하게 분담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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