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8년부터 만3세 미만의 유아를 둔 부모는 소정 근로시간의 절반 범위 안에서 시간단위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도 2007년부터 현행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자녀를 출산할 경우 배우자인 아버지도 3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0일 ‘제7차 일자리 만들기·양극화 해소 당정공동특위’를 열어 여성과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촉진방안을 중점논의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시간제 육아휴직 제도’의 도입은 그동안 여성계와 노동계 등에서 꾸준히 제기해 왔던 것으로 현행 육아휴직 제도가 1년 범위 내에서 직장을 떠나 있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일부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존 육아휴직 제도가 최장 1년 동안 직장과 단절된다는 단점이 있어 근로자들이 이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시간제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되면 이러한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1일 또는 1주간 소정 근로시간의 1/2 범위 안에서 육아와 직장생활을 절반씩 나눠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것이다.
아울러 육아휴직 대상을 현행 만1세 미만의 영아를 둔 부모에서 만3세 미만의 유아를 둔 부모로 확대해 수혜대상이 크게 늘어난다. 다만 휴직 기간은 현행과 같이 1년 이내로 했다.
현행 월 40만원씩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되고 있는 육아휴직급여는 2007년부터 5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아버지 출산휴가제는 출산에 대한 남성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남녀가 함께 출산과 양육,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확대를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남자들로 앞으로는 자녀를 출산할 경우 유급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사용이 곤란할 경우 무급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당정은 이날 또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의 미비한 법 규정을 새롭게 정비해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법’을 별도로 제정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을 신설해 이들의 고용안정성을 제고하고, 2009년까지 현행 161개소의 직장보육시설에서 81개의 사업장에 추가로 보육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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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0일 ‘제7차 일자리 만들기·양극화 해소 당정공동특위’를 열어 여성과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촉진방안을 중점논의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시간제 육아휴직 제도’의 도입은 그동안 여성계와 노동계 등에서 꾸준히 제기해 왔던 것으로 현행 육아휴직 제도가 1년 범위 내에서 직장을 떠나 있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일부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존 육아휴직 제도가 최장 1년 동안 직장과 단절된다는 단점이 있어 근로자들이 이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시간제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되면 이러한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1일 또는 1주간 소정 근로시간의 1/2 범위 안에서 육아와 직장생활을 절반씩 나눠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것이다.
아울러 육아휴직 대상을 현행 만1세 미만의 영아를 둔 부모에서 만3세 미만의 유아를 둔 부모로 확대해 수혜대상이 크게 늘어난다. 다만 휴직 기간은 현행과 같이 1년 이내로 했다.
현행 월 40만원씩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되고 있는 육아휴직급여는 2007년부터 5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아버지 출산휴가제는 출산에 대한 남성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남녀가 함께 출산과 양육,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확대를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남자들로 앞으로는 자녀를 출산할 경우 유급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사용이 곤란할 경우 무급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당정은 이날 또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의 미비한 법 규정을 새롭게 정비해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법’을 별도로 제정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을 신설해 이들의 고용안정성을 제고하고, 2009년까지 현행 161개소의 직장보육시설에서 81개의 사업장에 추가로 보육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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