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금융기관의 부실경영책임자에 대한 민사상 책임추궁이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금융감독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서 드러났다.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경영으로 퇴출된 금융기관의 경영진이나 대주주 등이 불법·부당행위를 해 해당 금융기관의 부실을 가중시킨 것이 밝혀지면 지원된 공적자금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부실책임자에 대한 민사상 책임추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구 은행감독원 등이 13개 퇴출금융기관에 대해서 부실책임규명검사를 했지만 검사결과 민사상 책임추궁을 각 퇴출금융기관의 청산인이나 파산관재인에게만 맡겨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부실책임자에 대한 재산상 책임추궁을 하지 않고 있거나 일부 재산조사를 한 경우에도 주민등록등·초본에 나타난 주소지에 있는 토지나 건물이 누구의 소유인지 정도만 확인하는데 그치는 등 형식적인 조치에 그쳤다.
감사원 감사시 불법·부당행위로 해당 은행에 손실을 끼쳐 형사고발된 4개 퇴출은행의 경영진(임원 등) 25명의 부동산 처분과 보유실태를 표본조사했는데, 결과는 충격적인 것이었다.
은행 임원진 등 16명이 98년 6월 19일부터 같은 해 12월 29일 사이에 아파트 등 부동산 31건(추정가액 68억원)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거나 제 3자에게 매각하는 방법 등으로 처분했다. 14명은 토지 등 부동산 28건(추정가액 30억원)을 조사 당시까지 보유하고 있는데도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았다.
당시 금감위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예금보험공사 사장에게 부실책임이 드러난 퇴출금융기관의 경영진과 대주주 등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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