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가 백화점 아파트 전기안전관리

대형화재 및 감전사고 우려 … 자격증 불법 대여자 처벌조항 없어

지역내일 2001-02-19 (수정 2001-02-20 오후 3:35:07)
전기안전검사 자격증과 등록증을 빌려 아파트와 병원 등 전국 주요 대형건물 전기안전검사를 해온
대행업자 등 175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9일 전기기사 자격증을 빌려 대행업체를 차린 뒤 불법으로 전기안전관리업
무를 해온 ㅌ종합건설(주) 대표 김 모(44)씨 등 20개 업체 대표를 업무상배임과 사문서위조 혐의
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이들 업체에 자격증을 빌려준 신 모(45)씨 등 70명도 업무상배임 혐의
로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 업체들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빌려 불법영업을 해온 이 모(45)씨
등 95명을 전기사업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20개업체 대표들은 96년 11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신 모씨 등 70명으로부
터 매달 30만∼50만원을 주고 자격증을 빌려 사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대행업체가 불법영업을 하면서 관리해온 건물은 동대문구 ㅅ정형외과, 강남 ㅍ호텔과 ㅅ스포
츠 센터, 개포3동 ㄷ아파트 등 시내 주유소 등이다. 지난해 8월 전기누전으로 대형화재가 발생해
7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 신림시장도 문제가 된 ㅌ업체가 관리를 맡았던 것으로 드러
났다.
경찰청 특수수사과 관계자는 “화재 발생 자료를 조사한 결과 상당수가 무자격자가 관리해온 것으
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무자격자들이 활개를 쳤던 이유는 이들의 불법 전기안전검사가 대형 화재
로 이어져 인명과 막대한 재산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형사처벌할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경찰청 특수수사과 안석호씨는 “전기사업법상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 형사처벌 기준과 근거가 없다”며 “산업자원부가 산하단체인 한국전력기술협회에 대한 철
저한 관리감독과 형사처벌이 대형 화재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수수사과는 30억여원의 공금을 유용한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전 회장 권 모(62)씨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전호성 기자 hsje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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