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인상불구 탈법행위 여전

서울, 부동산중개료 인상 후 위반사항 336건 적발

지역내일 2001-02-19 (수정 2001-02-20 오후 1:52:19)
부동산 중개업소 등의 요청으로 올초부터 중개수수료가 종전보다 최고 100% 오르는 등 현실화
됐으나 부동산중개업소들의 수수료 과다징수 등 탈법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서울시가 중개료 인상후인 지난 1월 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단속을 벌인 결과 수수료 과다
징수 10건, 자격증 대여 7건, 요율표 미게시 9건, 영수증 미교부·미비치 21건 등 모두 336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게시된 요율표에 옷을 걸어 놓는 등의 수법으로 고객들이 요율표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한 경우
가 전체 단속 건수의 83.9%인 282건에 달했다.
이에앞서 건교부와 소비자단체 부동산중개업소 등은 지난해 음성적으로 이뤄져온 중개수수료의 과다
징수행위를 막자는 차원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을 현실화해 지난달 5일부터 시행해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자치구에 단속반을 편성, 운영토록 유도함으로써 상시 지도·단속체제를 유지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이사철을 맞아 ‘이사철 중개료 단속센터를 설치,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중 지도·단속실적이 없는 종로, 중, 용산, 광진, 중랑, 강남구 등
11개 자치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단속에 나설 것을 독려했다.
서울시 지적과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등록과 처벌은 모두 구청장 권한인 만큼 자치구
에서 적극적으로 위반업소 단속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장유진 기자 ujinny@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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