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시정위, 여성결혼 이민자·혼혈인 지원대책 마련
오는 2007년까지 국제결혼중개업을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이 제정된다.
법률내용은 결혼중개행위·중개업자에 대한 정의, 결혼대상자에 대한 정보제공 확인의무, 국제결혼 관련법 준수의무, 손해배상 의무, 결혼 중개계약서 작성 의무 등이다.
또한 정부는 혼인비자발급 절차와 심사서류의 표준화를 통해 사기·위장결혼 등을 차단하고 혼인 전에 결혼 당사자가 서로의 신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위원장 이혜경)은 26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성결혼 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지원대책’과 ‘혼혈인 및 이주자의 사회통합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혼인파탄 입증책임 완화와 이혼에 따른 간이귀화 입증서류를 확대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여성이민자가 국제결혼한 경우 2년이 지나야 국적취득이 가능하나, 그 이전에 이혼해 간이귀화하는 경우 남편의 이혼에 대한 귀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해 불법체류자가 되는 불이익을 당해왔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적응을 위해 EBS 언어문화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2007년부터는 국적 취득전이라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혜택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와함께 혼혈인과 이주자를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모성보호법, 병역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지원대책’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같은 날 오후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위원장 송위섭)도 국정과제회의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목표달성을 위한 범 정부적 대책 마련 및 전달체계구축 △여성,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확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이 날 회의에서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현재 302만개(12.7%)에서 2015년까지 전체 취업자의 19.1%인 488만개로 늘일 것을 제안했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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