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87년 채무상환 불이행국으로 지정된 북한
이 경제재건에 필요한 외화를 서방세계로부터 유치하고, 남북경협의 안전성을 보장
하기 위해 남북간 금융협력계약이 체결돼야 한다는 주장이 15일 제기됐다.
김영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남북한 금융분야 협력방안」이란
연구논문에서 "북한이 세계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구로부터
경제건설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한의 지원이 중요한 역
할을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 남북한 은행간 환거래계약이 체결돼 있지 않아 경협에서 제3국
은행이 개입,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남북간 금융협력을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남북간 금융협력이 이뤄지면 ▲북한은행이 남한은행과의 환거래
계약을 통해 신용한도를 제공받아 단기외화자금 조달이 용이해지고 ▲경협대금 결제
절차와 비용상의 불이익을 극복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남북간 금융협력 방안으로 '청산결제제도'의 도입을 강조했다.
남북간에 청산결제제도가 도입될 경우 ▲회화가 부족한 북한이 교역대금 결제를
위해 외화를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없고 ▲북한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적기에 공급
받을 수 있으며 ▲남한으로부터 현금차관 형태의 신용공여를 받게 되며 ▲교역업체
의 손실위험을 극소화하는 이점이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어 "최근 남북 경협의 활성화로 보험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된다"면서 남북합작 보험회사의 설립을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보험시장 규모는 96년 기준 5억5천만 북한원(2억5천만달러)으로
남한 보험시장의 1.7%에 불과하나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향후 남
북한간 보험정보의 교환과 합작보험회사의 설립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
였다.
현재 북한에서는 조선국제보험회사가 자본금 1억원(북한원)에 평양에 본사를 두
고서 단체보험과 해상보험을 취급하고 있다.
이 회사는 프랑스, 스위스, 독일, 파키스탄, 멕시코 등 5개국에 해외보험대표부
를, 아랍에미레이트에는 합작투자보험회사를 각각 설립해 해외보험을 유치하고 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