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쓰시타전기 모바일 근무제도 도입>

지역내일 2006-04-25
<마쓰시타전기 모바일="" 근무제도="" 도입="">

일본 마쓰시타전기가 4월부터 직원 약 40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근무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모바일 근무제도’는 영업직이나 서비스직 등 외근이 잦은 직원은 회사로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바로 거래처 등 근무지로 이동하고 업무가 끝나면 곧바로 퇴근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주로 외근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통근으로 낭비되는 시간을 줄이려는 게 목적이다. 현재 각 부서별 실정에 맞춰 주 1~4회 정도 모바일근무를 인정하고 있다.
마쓰시타전기는 “근무형태를 다양화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이만큼 많은 인원에 대해 모바일 근무를 적용하는 예는 드물 것”이라며 “내년 이후부터 일반사원에서 관리직에 이르기까지 범위를 확대해 대상자를 서서히 늘려나갈 생각”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런 근무형태는 아무래도 직원관리가 소홀해져 고객·사내 정보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지만 회사에서 제공한 컴퓨터가 아니면 업무에 이용할 수 없도록 하거나 컴퓨터를 프린터 등 주변기기와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안전대책을 강구해 정보유출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마쓰시타전기는 4월부터 연구와 기획, 디자인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직원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시작했으며 이밖에 육아·노부모 부양 등을 업무와 병행할 수 있는 제도를 모색하고 있다.
송윤희 리포터 boogie99@hanmail.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