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시간제로도 가능

당정 여성고용 대책 … 아버지 출산휴가제 도입

지역내일 2006-04-21
오는 2008년부터 만3세 미만의 유아를 둔 부모는 소정 근로시간의 절반 범위 안에서 시간단위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도 내년부터 현행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자녀를 출산할 경우 아버지도 3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0일 ‘제7차 일자리 만들기·양극화 해소 당정공동특위’를 열어 여성과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촉진방안을 중점논의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시간제 육아휴직 제도’의 도입은 그동안 여성계와 노동계 등에서 꾸준히 제기한 것으로 현행 육아휴직 제도가 1년 범위 내에서 직장을 떠나 있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일부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예컨대 1일 또는 1주간 소정 근로시간의 1/2 범위 안에서 육아와 직장생활을 절반씩 나눠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것이다.
아울러 육아휴직 대상을 현행 만1세 미만의 영아를 둔 부모에서 만3세 미만의 유아를 둔 부모로 확대했다. 휴직 기간은 현행과 같이 1년 이내로 했다. 월 40만원씩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되고 있는 육아휴직급여는 2007년부터 5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아버지 출산휴가제 도입으로 남자들로 자녀를 출산할 경우 유급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사용이 곤란할 경우 무급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당정은 이날 또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의 미비한 법 규정을 새롭게 정비해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법’을 별도로 제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을 신설하고, 2009년까지 81개의 사업장에 추가로 보육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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