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미끼 약혼녀 돈 뜯은 남장여성 처벌

지역내일 2006-03-29
결혼을 미끼로 금품을 뜯어낸 20대 남장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6단독 권창영 판사는 남장을 하고 여성에게 접근해 결혼할 것처럼 속여 돈을 뜯어낸 손 모(여·26) 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28일 선고했다.
손씨는 2002년 초 신용카드 빚이 1000만원 쌓이자 서울 시내 한 나이트클럽에서 ‘이도성’이라는 가명으로 웨이터 생활을 시작했다.
키 168cm, 몸무게 68kg으로 몸집이 큰 손씨는 머리까지 짧게 깎고 양복을 차려입은 후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ㄱ(여·20) 씨에게 접근해 같은 해 2월 4일 “결혼하자”고 속여 100만 원 상당의 지갑과 반지를 선물로 받았다.
손 씨는 또 “사람을 때려 합의금을 줘야 한다” “전에 사귀던 여자 친구에게 빚을 갚아야 한다”며 ㄱ씨에게서 1000만 원을 빌리고 신용카드 대금 2300만 원을 갚게 하는 등 9개월여 동안 3850만 원가량의 금품을 뜯어냈다.
손씨는 ㄱ씨와 월세 방에서 동거했지만 “결혼하기 전까지 성관계를 갖지 않겠다”고 말해, ㄱ씨는 손씨가 여성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우연히 손 씨의 친척을 만난 ㄱ씨는 손 씨가 여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ㄱ씨에게 고소당한 손 씨는 지난해 10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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