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종, 시민들도 타종할 수 있어

오는 6월부터 결혼기념일 등 경사시 타종

지역내일 2006-03-09
울산대공원에 설치된 울산대종이 앞으로 자주 울릴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는 울산대종 타종기준을 경축타종, 시민타종, 기념타종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 그 시기에 따라 타종하기로 했다.
경축타종은 3.1절, 광복절, 시민의 날 등 기념일 정오와 제야행사시에는 12월 31일 자정에 실시하며, 33번 종을 친다.
기념타종은 외국 자매도시에서 귀빈이 방문하였을 때나 문화·예술·체육진흥이나 학술행사의 일환으로 타종하며 타수는 일반적으로 7타를 하되 그 시기 및 타종회수는 조정 가능하다.
시민타종은 결혼기념일(1·10·25·50·60주년)과 기관·단체 창립기념일, 첫돌·회갑·고희, 입학·시험합격·학위취득·정부포상 등 경사가 있을 때 시민·기관·단체 등의 신청에 의해 타종할 수 있다. 1팀이 7회만 타종할 수 있고 매월 셋째주 토요일 정오에 할 수 있다.
시민타종은 월 5팀 이내로 제한하며, 1회 사용료로 1,000원을 내야한다. 이로써 울산의 대표적인 상징물로서의 울산대종은 보다 더 시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울산시는 시민화합과 번영을 기원하는 울산대종의 관리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울산대종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확정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민타종을 원하는 단체나 기관, 개인은 6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 대공원관리사업소(271-8816)로 신청하면 된다.
울산대종은 SK(주)가 예산 11억을 투입해 무게 5600관(21톤), 높이 378㎝, 지름 224㎝, 하대두께 20㎝로 울산대공원 동문 연꽃연못 옆에 설치, 지난해 11월 22일 준공됐다.

울산 송진휴 기자 jh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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