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가 공적보증 … 등록세·재산세 감면
“3억짜리 집 담보땐 매월 93만원 받아”
정부 역모기지 활성화 방안
내년부터 도입될 ‘종신지급형 역모기지’상품에는 등록세·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주택금융공사로부터‘공적보증’을 받게 된다. 또 대출한도 3억원 내에서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되 의료비나 자녀결혼비 등 예기치 못한 거액 자금이 필요할 경우 총대출액의 30%내에서 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적보증 역모기지 상품에 가입하려면 부부가 모두 만 65세 이상이며 과세기준 6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이어야 한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6일 오전 국회귀빈식당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역모기지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급속한 고령화에도 불구, 고용안정성 약화 및 연금 기능 미흡으로 노후소득 불안정 문제 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 공적보증 역모기지 상품을 개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자의 노후소득 지원을 위해 역모기지 활성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어 이번에 세제지원 등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영록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미국 사례 등을 고려하면 역모기지가 정착돼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까지 적어도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가급적 2007년부터 종신형 역모기지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가 6억짜리 집담보땐 월 186만원 받아
역모기지는 고령자가 보유한 집을 담보로 금융회사로부터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받고, 만기 때 집을 팔아 갚는 제도다. 재경부는 보통 5~15년 만기인 일반 역모기지와 달리 가입자 사망때까지 돈을 주는 종신형 역모기지 제도를 가급적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종신형은 정부(주택금융공사)의 공적보증이 붙기 때문에 가입자가 예상보다 오래 살거나 주택가치가 하락해 담보가치를 넘더라도 종신지급이 보장된다.
가입자격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어야 한다. 대상주택은 ▲주거지로 1년 이상 소유한 1세대 1주택 ▲주택가격은 과세기준(공시가격) 6억원 이하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 경매가 없는 주택 등의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경우로 한정했다.
재경부는 “중산 서민층 지원을 위해 소득세법상 고가주택이면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6억원 초과주택은 배제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경우 공시가격이 시가의 70~80%라는 점을 고려하면 시가 7억 5000만~8억 5000만원 이하 집이면 가입대상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재경부는 이같은 조건에 맞는 역모기지 잠재수요는 전국 77만호로 추정했다. 고령자가 의료비나 자녀결혼비 등 예기치못한 거액자금 수요가 생기면 가입때 산정한 총대출액의 30% 이내에서 일시금 지급이 허용된다.
재경부는 금융연구원 분석을 인용, 65세 노인이 시가 6억원짜리 집을 담보로 맡길 경우 월 186만원, 3억원 집은 월 93만원 정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집값 상승률 연 4%, 기대여명 83세, 모기지론금리(6.5%)에다 집값하락이나 장수리스크 등을 감안한 1.5% 가산금리를 적용했을 경우다.
또 70세라면 6억 집은 198만원, 3억 집은 월 118만원 정도의 지급액을 예상했다. 대출한도는 대개 주택시가의 절반안팎 수준으로 추정됐다. 단 대출금 전액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은 고령자 생활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어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주택가격 3억원 이하땐 면세혜택
재경부는 역모기지 활성화를 위해 일정조건을 갖춘 가입자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우선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가격(공시가격 기준) 3억원 이하 ▲연간소득 1200만원 이하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역모기지 주택 재산세 25% 경감 ▲대출이자 소득공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등 혜택을 줄 방침이다.
이자비용 공제대상은 연금소득을 대상으로 연 200만원이 한도다. 연간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을 합한 종합소득 기준이다. 가입시 금융회사의 근저당 설정때 들어가는 비용인 등록세는 주택가격(공시가격 기준) 3억원이하인 가입자면 주택규모나 연간소득 등에 관계없이 모두 면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가령 A씨가 공시가격 3억원짜리(시가 4억원 안팎)인 전용 25.7평 이하 주택에 살면서 연간소득이 1200만원이 안된다면 역모기지 가입시 등록세 면제(72만원),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면제(33만원 효과), 재산세 25% 감면(연 10만원), 대출이자 소득공제(연 16만원) 등 총 131만원의 직접적인 세감면 효과를 얻게 된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보증보험료·정부출연금으로 역모기지 재원 충당
재경부는 주택금융공사에 역모기지 보증기금을 설치, 가입자가 내는 보증보험료와 정부 출연금 등으로 재원을 충당할 방침이다. 가입자는 초기보험료(주택가격의 1~2%)와 월 보험료(대출잔액의 0.5%를 12개월로 나눈 금액)를 부담해야 하는데, 주택처분 때 정산하면 되기 때문에 가입자가 직접 낼 필요가 없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분야 퇴직자(60세 이상)를대상으로 역모기지 전문상담사를 선발하는 한편 역모기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민간금융회사와 공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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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짜리 집 담보땐 매월 93만원 받아”
정부 역모기지 활성화 방안
내년부터 도입될 ‘종신지급형 역모기지’상품에는 등록세·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주택금융공사로부터‘공적보증’을 받게 된다. 또 대출한도 3억원 내에서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되 의료비나 자녀결혼비 등 예기치 못한 거액 자금이 필요할 경우 총대출액의 30%내에서 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적보증 역모기지 상품에 가입하려면 부부가 모두 만 65세 이상이며 과세기준 6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이어야 한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6일 오전 국회귀빈식당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역모기지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급속한 고령화에도 불구, 고용안정성 약화 및 연금 기능 미흡으로 노후소득 불안정 문제 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 공적보증 역모기지 상품을 개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자의 노후소득 지원을 위해 역모기지 활성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어 이번에 세제지원 등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영록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미국 사례 등을 고려하면 역모기지가 정착돼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까지 적어도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가급적 2007년부터 종신형 역모기지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가 6억짜리 집담보땐 월 186만원 받아
역모기지는 고령자가 보유한 집을 담보로 금융회사로부터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받고, 만기 때 집을 팔아 갚는 제도다. 재경부는 보통 5~15년 만기인 일반 역모기지와 달리 가입자 사망때까지 돈을 주는 종신형 역모기지 제도를 가급적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종신형은 정부(주택금융공사)의 공적보증이 붙기 때문에 가입자가 예상보다 오래 살거나 주택가치가 하락해 담보가치를 넘더라도 종신지급이 보장된다.
가입자격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어야 한다. 대상주택은 ▲주거지로 1년 이상 소유한 1세대 1주택 ▲주택가격은 과세기준(공시가격) 6억원 이하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 경매가 없는 주택 등의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경우로 한정했다.
재경부는 “중산 서민층 지원을 위해 소득세법상 고가주택이면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6억원 초과주택은 배제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경우 공시가격이 시가의 70~80%라는 점을 고려하면 시가 7억 5000만~8억 5000만원 이하 집이면 가입대상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재경부는 이같은 조건에 맞는 역모기지 잠재수요는 전국 77만호로 추정했다. 고령자가 의료비나 자녀결혼비 등 예기치못한 거액자금 수요가 생기면 가입때 산정한 총대출액의 30% 이내에서 일시금 지급이 허용된다.
재경부는 금융연구원 분석을 인용, 65세 노인이 시가 6억원짜리 집을 담보로 맡길 경우 월 186만원, 3억원 집은 월 93만원 정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집값 상승률 연 4%, 기대여명 83세, 모기지론금리(6.5%)에다 집값하락이나 장수리스크 등을 감안한 1.5% 가산금리를 적용했을 경우다.
또 70세라면 6억 집은 198만원, 3억 집은 월 118만원 정도의 지급액을 예상했다. 대출한도는 대개 주택시가의 절반안팎 수준으로 추정됐다. 단 대출금 전액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은 고령자 생활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어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주택가격 3억원 이하땐 면세혜택
재경부는 역모기지 활성화를 위해 일정조건을 갖춘 가입자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우선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가격(공시가격 기준) 3억원 이하 ▲연간소득 1200만원 이하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역모기지 주택 재산세 25% 경감 ▲대출이자 소득공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등 혜택을 줄 방침이다.
이자비용 공제대상은 연금소득을 대상으로 연 200만원이 한도다. 연간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을 합한 종합소득 기준이다. 가입시 금융회사의 근저당 설정때 들어가는 비용인 등록세는 주택가격(공시가격 기준) 3억원이하인 가입자면 주택규모나 연간소득 등에 관계없이 모두 면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가령 A씨가 공시가격 3억원짜리(시가 4억원 안팎)인 전용 25.7평 이하 주택에 살면서 연간소득이 1200만원이 안된다면 역모기지 가입시 등록세 면제(72만원),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면제(33만원 효과), 재산세 25% 감면(연 10만원), 대출이자 소득공제(연 16만원) 등 총 131만원의 직접적인 세감면 효과를 얻게 된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보증보험료·정부출연금으로 역모기지 재원 충당
재경부는 주택금융공사에 역모기지 보증기금을 설치, 가입자가 내는 보증보험료와 정부 출연금 등으로 재원을 충당할 방침이다. 가입자는 초기보험료(주택가격의 1~2%)와 월 보험료(대출잔액의 0.5%를 12개월로 나눈 금액)를 부담해야 하는데, 주택처분 때 정산하면 되기 때문에 가입자가 직접 낼 필요가 없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분야 퇴직자(60세 이상)를대상으로 역모기지 전문상담사를 선발하는 한편 역모기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민간금융회사와 공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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