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남편과 결혼했지만 국적취득을 못한 중국 국적 조선족 여자 2명이 한국적 취득허가 소송을
제기했다.
방 모(43·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씨는 8일 국가를 상대로 국적취득허가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
원에 냈다. 방씨는 소장에서 “지난 93년 한국인과 결혼했지만 3년만에 남편이 사망했다. 결혼
후 입국이 1년 늦어져 국적 허가신청을 하지 못했고 지금은 호적마저 상실했다”며 “한국인과 결
혼했고 남편이 사망한 후에도 계속 한국에 거주한 만큼 한국 국적 취득요건을 갖추고 있다”주장했
다. 같은 날 김 모(40·서울 강남구 대치동)씨도 소송을 내고 “지난 98년 한국인과 결혼해 혼인
신고를 하고 동거하던 중 6개월만에 남편이 뇌출혈로 사망했다”며 “남편은 사망했지만 입국 당
시 혼인상태였고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한국적 취득신청은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했
다.
현행 국적법에는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해 2년 이상 국내에 살거나, 결혼한 후 3년이 지나고 1년
이상 국내에 살아야 국적 취득이 가능하고 국적 취득 후 6개월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제기했다.
방 모(43·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씨는 8일 국가를 상대로 국적취득허가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
원에 냈다. 방씨는 소장에서 “지난 93년 한국인과 결혼했지만 3년만에 남편이 사망했다. 결혼
후 입국이 1년 늦어져 국적 허가신청을 하지 못했고 지금은 호적마저 상실했다”며 “한국인과 결
혼했고 남편이 사망한 후에도 계속 한국에 거주한 만큼 한국 국적 취득요건을 갖추고 있다”주장했
다. 같은 날 김 모(40·서울 강남구 대치동)씨도 소송을 내고 “지난 98년 한국인과 결혼해 혼인
신고를 하고 동거하던 중 6개월만에 남편이 뇌출혈로 사망했다”며 “남편은 사망했지만 입국 당
시 혼인상태였고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한국적 취득신청은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했
다.
현행 국적법에는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해 2년 이상 국내에 살거나, 결혼한 후 3년이 지나고 1년
이상 국내에 살아야 국적 취득이 가능하고 국적 취득 후 6개월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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