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색 따른 구속 기준 눈길

전주·청주지법 구속기준 공개 … 농촌지역, 농산물관리법 위반 ‘구속’

지역내일 2006-02-08
지난달 2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가 구속영장 발부 기준을 공개한데 이어 전주와 청주지방법원도 지역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영장 발부 기준을 밝혔다.
8일 전주지방법원과 청주지방법원 영장전담재판부에 따르면 관할지역에 도·농 복합도시와 농촌이 많은 것을 고려해 농산물관리법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하기로 했다.
일례로 △중국산 농산물을 국산이라고 속이거나 △국산품과 혼합비율을 속여 판매할 경우 △생산농가의 고품질 농산물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한 피의자는 구속을 원칙으로 정했다.
특히 식품위생법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단호한 단속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을 때, 국내 농수산물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농가에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하는데 무게를 뒀다.
또한 형사사건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법조브로커(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는 구속하거나 영장 발부기준을 폭넓게 적용하기로 했다.

◆농촌지역 상황 고려 = 청주지법은 농촌·시골지역이 많은 지역적 특색을 고려해 구속영장 발부 업무를 처리키로 했다. 피의자가 농업에 종사할 경우 농번기 등 시기에는 도망갈 우려가 적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 사행성 오락실이 서민층의 가정을 파탄내는 경우가 빈번해 오락실 업주는 원칙적으로 구속키로 했다. 오락실 이용자들 대부분이 노동·농사에 종사해 경제형편이 어렵고 근로 욕구를 저하시키는 문제를 낳기 때문이다.
교통사고 사건에 대해서는 농촌지역의 대중교통수단이 제한돼 있고 가로등이 없거나 인도·차도 구분이 없는 점을 참작해 불구속 수사에 무게 중심을 뒀다.
전주지법은 가축 및 농·축산물을 차량으로 훔친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조직적 범죄이고 영세 농민 보호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과거사건 경험에 따른 이색 기준 = 지난해 교수 연구비 횡령이나 학위매매 사건을 다뤄본 전주지법은 형사정책적 필요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대학교수들이 사회적 위치에 비례해 강한 윤리적 책임이 요구된다는 점과 범법의식 없이 범행이 이뤄진 연구비 횡령 관행 등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또 농촌도시 노총각들의 국제결혼이 빈번한 점을 고려 가장혼인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이 내국인과 외국인간 혼인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기로 했다.
청주지법은 마약류 단순 투약자의 경우 실제 재판에서 높은 형량이 예상되지 않는데도 묵비권으로 일관하거나 수사가 진행중일 때에는 공범의 도피를 도울 수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이경기 오승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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