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인이 사립 초. 중등. 대학교에 기부금을 내면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학교법인이 토지 등 기본재산을 팔아서 교육에 사용할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시한이 3년간 연장된다.
교육부는 21일 사학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소득세법, 조세특례제
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세법을 개정키로 재정경제부와 합의,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또 법인의 사립학교 및 국립대 병원에 대한 기부금 손금산입 특례조항도 2003년까지 연장된다.
아울러 사학법인이 특정법인 주식을 5%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도 교육뷰 장관이 재경부
장관과 협의하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게된다.
이에따라 학교법인이 학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100% 출자해 특정 수익사업을 할 경우 주식보
유한도(5%)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게된다.
이밖에도 의료기관 투자에 대한 세액 3% 공제조항도 시한만료가 폐지되며 대학병원에 대한 재투자분
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이 허용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21일 사학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소득세법, 조세특례제
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세법을 개정키로 재정경제부와 합의,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또 법인의 사립학교 및 국립대 병원에 대한 기부금 손금산입 특례조항도 2003년까지 연장된다.
아울러 사학법인이 특정법인 주식을 5%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도 교육뷰 장관이 재경부
장관과 협의하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게된다.
이에따라 학교법인이 학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100% 출자해 특정 수익사업을 할 경우 주식보
유한도(5%)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게된다.
이밖에도 의료기관 투자에 대한 세액 3% 공제조항도 시한만료가 폐지되며 대학병원에 대한 재투자분
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이 허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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